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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56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 소지, 수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0. 7. 저녁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원 도로에 주차된 M 제너시스 승용차 안에서, N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말 23:00~03:00경 서산시 O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P모텔 근처)에서, Q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6. 새벽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Q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11. 16:30경 안산시 단원구 R에 있는 빌라 403호피고인 주거지에서, 옷방 옷걸이에 걸려있는 코트 밑단에 Q로부터 교부받은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1.2그램과 종이로 싸여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T’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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