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0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 15:04경 서울 서대문구 B시장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로2길 54 마포구청역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2. 15:04경 서울 마포구 성산로2길 54 마포구청역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성산2교 쪽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할리데이비스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