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약1028호), 2020. 5. 6. 위 법원에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2278]
1. 2020. 1.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초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C BMW 118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445]
2. 2020. 1. 2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7. 1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B 소재 ‘D’ 주차장부터 같은 구 E 소재 ‘F’ 앞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202]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10:50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H 앞 도로를 을지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청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I(여, 49세) 운전의 J 미니쿠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