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8. 31.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2차로 중 1차로를 동봉한의원 쪽에서 망원우체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이륜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이륜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111 부근 도로부터 위 1항의 사고 지점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