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3. 23:4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67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5. 13.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67에 있는 마포구청역 1번 출구 앞길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성산대교 방면에서 연세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뉴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인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합계 307,877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일시에 위 제2항과 같이 사고를 야기한 다음 계속해서 서울 마포구 망원우체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