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7 2019고단39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합정역 방면에서 상수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F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