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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7 2015고단24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429]

1. 피고인은 2015. 9. 13. 07: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귀가를 요청하자 ‘씨발새끼’라고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그때부터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640]

2. 피고인은 2015. 10. 1. 02:45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25세)이 근무하는 H편의점에 이르러 전날 자신이 위 편의점에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은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계산대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 경찰도 소용없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이 구매한 담배 대금을 계산하려 하자 자리를 비켜주지 않고 계속하여 크게 소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을 제대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약 25분간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826]

3. 2015. 8. 2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1. 09:15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던 화분을 깨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좃 같이 생겼네, 씹 새끼야, 개새끼야. 아는 건달들 많은데 앞으로 칼침 조심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4. 2015. 9. 1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0. 06:25경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아르바이트 중인 M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저번에 너희 사장이 나랑 싸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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