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954』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14:00경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계산하지 않은 채 소시지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죽여 버린다. 여기서 일 못하게 한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위 마트 앞에서도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18:00경 경기도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이컵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사탕을 보여주며 "이걸로 종이컵 대금을 퉁치자."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경 경기도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공짜로 종이컵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문 앞에 서서 손님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소님들을 노려보고, 몸으로 손님들의 출입을 막는 등 약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1.경 경기도 광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근무하는 'N' 커피숍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공짜로 커피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는 돈 주고 커피를 사 먹어본 적이 없다. 차가운 커피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잡아 밀면서 이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20. 18:10경 경기도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O이 근무하는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