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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06 2016고단10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22:20경부터 같은 날 22:35경 사이에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 편의점에서, 약 2시간 전에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한 것에 앙심을 품고, 편의점 냉장고에 있던 500ml 맥주 1개를 계산 하지 않고 꺼내 마시며 피해자에게 "너거가 경찰 불렀제, 한번 해보까, 경찰 또 불러봐라. 씨발 짜증나네" 라며 욕설과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는 손님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하여 범한 이 건 범행의 범정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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