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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3가단514155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공유자인 D, E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0. 9. 18. 당시 이 사건 주택에는 2005. 12. 15.자 채권최고액 96,2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7. 10. 18.자 채권최고액 36,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관악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0. 2. 11.자 채권최고액 45,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F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고, 2010. 2. 16.자 가등기권자 피고 명의의 공유자전원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3. 10. 11. 교부권자(당해세)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에게 104,600원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68,197,881원을, 근저당권자인 관악농업협동조합에게 35,105,192원을, 가등기권자인 피고에게 94,038,373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11. 실시한 위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3. 10.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공유자인 D, E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매매예약 관련 실제 권리자는 피고의 동생인 G이며, 피고는 G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자에 불과하다.

G 또한 D, E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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