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12. 15.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2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졌고, 2010. 11. 25.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15. 11. 1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6. 6. 2. 배당할 금액 358,526,607원에서 매각대금이자,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353,317,621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1순위로 교부권자인 성남시 수정구에 당해세 해당금액을, 2순위로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에 209,388,666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66,480,000원, 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77,284,93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6. 6. 2.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0. 10. 19. D의 대리인 E과 사이에 채권채무상환협약서(갑 제2호증 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20,000,000원으로 확정하기로 약정하였고, D은 2014. 7. 3.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