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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1.29 2015가단1441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1. E과 사이에 E 소유인 군포시 F아파트 725동 8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9,000,000원, 기간은 2013. 9. 16.부터 2015. 9. 14.까지로 하는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9. 이 사건 아파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255,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인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인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 C, D(병합)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감정가는 439,000,000원으로 산정되었다.

마.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5. 8. 26. 위 라.

항 경매절차에서 최우선임금채권자 G에게 9,530,645원, 군포시와 안양시 만안구에 500,020원 및 550,010원,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에프에스1312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458,600,460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91,149,02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6,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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