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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0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5. 02:10 경부터 02:30 경까지 울산 울주군 C 피해자 D(56 세, 여) 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중 “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술값을 다 지불하지 못하겠다” 라며 술값 15만원 중 10만원만 지불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술병을 쳐서 깨뜨리고 무대에서 노래하는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 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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