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17 2017고정6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9 세) 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C에 있는 'D' 주점에 손님으로 입장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02:4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주점 내 무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에 춤을 추고 있는 여성 손님의 목을 조르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을 밀쳐 위 종업원의 손을 다치게 하고, 위 업소 내 다수 손님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