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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47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01:40경부터 같은 날 02:25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마시던 플라스틱 물병을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손님들을 향해 집어던지고, 다른 손님이 앉아 있는 테이블의 맥주병 여러 개를 팔로 쓸어서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업무방해 등 관련 CCTV영상 CD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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