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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70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20. 21:40 경부터 같은 날 22:27 경까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단란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 손님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면 마이크를 빼앗은 뒤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 씨 발 놈들 아, 해병대 몇 기냐.

”라고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위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고, 그 곳에서 일하던 밴드 마스터에게 “ 너 이 새끼 노래 안 틀어 주면, 죽는다.

”라고 말하며 무대에 있던 밴드들이 수고비 받는 용도로 사용되는 돈 통( 길이 약 25cm) 을 집어 들고 던지려고 하였으며, 무대에 설치되어 있는 선풍기를 손으로 치는 등 약 47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돈 통을 집어 들고 던지려 하는 것을 피해 자가 보고 이를 말리려고 하자 갑자기 얼굴을 내밀어 피해자의 귓볼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위 주점 무대에서 A가 밴드 마스터와 시비가 붙어 이를 말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그 곳 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선풍기를 손으로 치는 방법으로 망가 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사진, 선풍기 손괴 피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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