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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26 2018고단4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18: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안 평일 직 길 705 소재 평 팔 사거리 교차로를 평 팔 2리 방면에서 원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71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전면 부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5. 16. 13:56 경 안동시 F 소재 G 병원에서 심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 측에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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