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5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테라 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10: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증 평 군 증평읍 삼일로 13 상아아파트 앞 사거리를 증 평 역 쪽에서 삼보 초등학교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제한 속도 30km /h 구역이었으므로 그 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54~55km /h 로 과속 운전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과실로 주공 2 단지 아파트 쪽에서 GS 마트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정지한 피해자 C(32 세, 남) 운전의 D 스포 티지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속도 분석서 송부

1.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