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 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19: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신평리 사거리 쪽에서 평 리 광명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다가 1 차로에서 신평리 사거리 쪽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G(20 세) 이 운전하는 H Y2F-R3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7. 7. 12. 12:50 경 대구시 중구 동덕고 130에 있는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에 의한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내사보고( 피의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