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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5 2016고정9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9: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신흥고등학교 사거리 노상을 증 평 쪽에서 율 량 교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로 직진 주행하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 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 남, 26세) 가 운전한 D 피해차량이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것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탑승자 E(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F(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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