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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04 2018고단7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CBR125R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23:4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 촌대로 372에 있는 운동장 치안 센터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운동장 사거리 방향에서 운동장 정문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운동장 정문 방향에서 수촌마을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B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앞 범퍼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4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 개방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운동장 정문 방향에서 수촌마을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제 1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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