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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고정23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19:1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화계사 사거리 쪽에서 수유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54 세 )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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