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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37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4. 0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 암대로 298번 길에 있는 안보회관 4 거리 교차로의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중흥 3 거리 쪽에서 서방 4 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C(32 세) 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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