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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0 2017고단53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00:32 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우치 로 중흥 삼거리 도로를 전대사거리 방면에서 전대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안보회관 방면에서 전대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46 세) 운전의 D 택시의 전면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5, 6, 7번 늑골 골절 등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 여, 18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같은 피해자 F( 여, 18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린 상처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C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신호위반에 의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나. 유리한 조건 :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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