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23: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 암대로 237에 있는 중흥 삼거리 앞 도로를 북 구청 쪽에서 안보회관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 여, 27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50,3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0. 23:30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0 경 같은 구 서 암대로 278에 있는 ‘ 신바람 주방’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직후 차량 및 현장 사진,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