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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4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 나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 02:3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 암대로 중흥 삼거리 교차로를 안보회관 사거리 쪽에서 전 남대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평상시 제한 속도가 60km /h 인 장소로, 사고발생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제한 속도의 20%를 감속한 후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30km /h 초과한 약 78km /h 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를 위반해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남, 20세) 운전의 미신고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7. 9. 17:05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 자를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및 CD 제작 첨부)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운행기록 계 첨부)

1. 기상현상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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