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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 -에 어로 타운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15:28 경 광주 북구 서 암대로 298에 있는 안보회관 앞 사거리를 서방 사거리 쪽에서 롯데 백화점 쪽으로 시속 약 30km /h 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의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롯데 백화점 쪽에서 중흥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41 세) 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우측부분을 위 버스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부 견 쇄 관절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6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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