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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9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19:5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대인 동 대인 교차로 편도 3 차로 도로를 백운동 쪽에서 광주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좌회전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광주 역 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안보회관 쪽에서 백운동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30세) 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 여, 4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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