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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6425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G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G 소유의 인천 남구 H건물 201호, 301호, 401호, 501호, 601호, 701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2012. 7. 13.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공동저당,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은평제일신용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3. 5.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201호, 피고 C은 301호, 피고 D는 401호, 피고 E은 601호의 각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4. 9. 24.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들에게 각 1순위로 각 22,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9.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배당이의 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피고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들이 계약한 각 부동산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입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임대인 G이 피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계좌는 임대차 직전에 개설되었다가 불과 2개월 후부터는 사용되지 않았고, G은 피고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즉시 인출하거나 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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