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인천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G 소유의 인천 남구 H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201호, 301호, 401호, 501호, 601호, 701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7. 13.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공동저당,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은평제일신용협동조합(이하 ‘소외 신협’이라고 한다)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3. 5.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201호, 피고 E은 601호의 각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4. 9. 24.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들에게 각 1순위로 각 2,2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별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9.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피고들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할 때 피고들은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G과 피고들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들에게 각 배당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① 피고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각 임차목적물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입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