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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81774
유치권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채권이 있고, 그 채권들은 모두 변제기에 이르렀는데도 채무자인 I가 변제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유치권은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생기는 권리이므로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원고 A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 중 201호, 202호, 204호, 301호, 302호, 401호, 403호를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들이 원고 A을 상대로 이 법원에 J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자 이 법원은 2014. 8. 7.경 원고 A에 대하여 201호, 202호, 204호, 301호, 302호, 401호, 403호를 피고들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는 인도명령결정을 한 사실, 원고 A이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이 법원은 원고 A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고 A이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된 사실, 이에 피고들이 이 인도명령에 따른 인도집행을 하자 원고 A은 2014. 11. 13.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01호, 202호, 204호, 301호, 302호, 403호를 인도하였고, 2014. 11. 21.경 피고들에게 401호도 인도함으로써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지 않게 된 사실,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알리는 공고문을 부착한바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 A을 통해 점유하고 있을 뿐이고, 위 공고문도 모두 떼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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