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E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원고는 2013. 3. 15. F 소유의 인천 남구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4. 2. 28.에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 201호, 202호, 301호, 401호, 402호, 502호(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카합331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과 피고의 배당요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H, I의 신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은 2014. 9. 1.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E)를 하였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라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배당표의 작성과 원고의 배당이의 위 법원은 2015. 7. 3.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한 피고 D에게 2,500만 원, 피고 C에게 2,400만 원, 피고 B에게 2,200만 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53,773,31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5. 7.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기, 임대차보증금 액수, 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 또한 분명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① 피고들은 가장임차인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