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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3가단51914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 관악구 D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2층부터 6층까지 각 층에 3개의 독립한 건물이 있는데, 부동산등기부상 201호의 전유면적은 41.68㎡, 301호, 401호, 501호의 각 전유면적은 47.68㎡, 이 사건 건물의 전유면적은 37.68㎡이다.

이 사건 건물은 2013. 10. 1. 보존등기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건물들의 분양을 맡은 E주택은 201호, 301호, 401호, 501호, 601호에 관하여 각 실사용면적 23.5평으로 같고 분양가는 239,000,000원이라고 설명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5.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제6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234,000,000원에 매수하고(잔금지급일, 인도일을 2013. 12. 7.로 하되, 입주일은 쌍방 합의로 조정할 수 있기로 함,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 11.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 5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201호, 301호, 401호, 501호, 601호는 모두 구조와 면적이 같고 201호가 234,000,000원에 분양이 되었으니, 이 사건 건물을 같은 가격으로 매수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201호를 살펴본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201호의 면적,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민법 제574조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한다.

그런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1호, 301호, 401호, 501호의 면적은 모두 47.68㎡로서 같고 201호의 매매가격 역시 234,000,000원이 맞지만,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은 37.68㎡로서 201호보다 작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수량부족분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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