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3491 (2017.03.02)
제목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위탁거래가 아닌 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았고 실제로는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그 외 해당 재화에 대한 관리 및 소유권이 모두 공급자에게 있다고 보이는 바, 해당 거래는 매매거래가 아닌 위탁거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재화공급의 범위등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2218 (2017.12.08)
원고
허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1.17.
판결선고
2017.12.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12.부터 김○○ 대○○ 율○○ 330-1에서'T○○ # ○○아울렛'이라는 상호로'아웃도어 의류 및 레저용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3. 4. 4. 주식회사 영□□□(이하 '영□□□'이라 한다)과 사이에서 "원고가 '영○아웃도어 김○ 대○점'의 지위를 가지고서 영□□□이 제공하는 등산 의류 및 용품 등(이하 편의상'물품'이라고만 한다)을 판매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영□□□으로부터 제공받은 물품을 판매하고서, 매출세액에서 영□□□으로부터 제공받은 물품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3년 1기분・2기분, 2014년 1기분・기분, 2015년 1기분・2기분에 해당하는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다. 피고는'이 사건 계약에 따라 영□□□과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물품 거래의 실질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소정의 위탁매매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나.항 기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6. 7. 원고에 대하여 2013년 1기분・기분, 2014년 1기분・2기분, 2015년 1기분・2기분에 해당하는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조세심판원은 2017. 3. 2.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가지번호 포함) 내지 3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토대로 스스로의 판매 계획에 따라 영□□□에게 물품을 주문하여 이를 공급받아 매매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영□□□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가 단순히 영□□□으로부터 물품을 위탁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소정의'수탁자'(혹은 상법 제101조 소정의 '위탁매매인', 이하 편의상 용어를'수탁자'로 통일하여 기재한다)의 지위에서 영□□□의 계산으로 물품을 매매하는 지위에 있다기 보다는, 원고 자신의 계산으로 직접 매도인의 지위에서 물품 거래를 하여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가 영□□□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탁자의 지위에서 물품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가 운영하는 매장은 영□□□이 아닌 원고의 처 소유로서 '영○아웃도어 김○ 대○점'으로 되어 있고, 영□□□이 아닌 원고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계약이 체결되고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으며, 원고의 매장에는 원고가 영□□□으로부터 매매를 위탁받은 물품 외에도 영□□□으로부터 매수하여 종국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물품도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영□□□으로부터 물품을 직접 매수하여 소매상의 지위에서 이를 판매하는지 혹은 매매를 위탁받아 수탁자의 지위에서 물품을 판매하는지 여부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이 사건은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물품의 보관・관리상 위탁자인 영□□□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단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원고가 영□□□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시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②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위탁판매'(혹은 상법 제101조 소정의 '위탁매매', 이하 편의상 용어를 '위탁판매'로 통일하여 기재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영□□□이 수탁자인 원고에게 재화를 인도한 것 역시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마땅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및 관계 법령의 내용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데(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 여기서 위탁판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위탁자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20359 판결 참조).
한편 상법은, 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고(제102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판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보며(제103조), 수탁자가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제104조),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제106조), 수탁자가 위탁판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가격저락의 상황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제10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다가 을 제4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13. 4. 4. 영□□□과 사이에서 '원고가 영□□□의 위탁판매 대리점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내용과 같은 대리점 계약서(이하'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2013. 4. 4.)이 체결되고서 그 무렵부터 물품거래가 이루어진 이래 현재까지 영□□□에게 아래 (3)항 기재 표와 같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상에 기재된 매입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계약서 제6조에서 약정된 바에 따라 원고가 물품을 판매하고 수령하여야 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영□□□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3)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연도별 매출액 합계, 영□□□으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상 매입액 합계, 영□□□에 대한 대금 결제액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연도
상품매출(원)
영□□□으로부터의 상품매입(원)
영□□□에 대한 대금결제(원)
2013년
247,536,550
1,131,466,950
197,273,640
2014년
614,317,410
646,786,700
441,510,930
2015년
658,337,100
915,417,950
487,644,760
합계
1,520,191,060
2,693,671,600
1,126,429,330
다)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약정의 실질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서에서 이미 '위탁판매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데다가,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가 판매하여야 할 물품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영□□□에게 귀속된 채 그 점유만이 원고에게 이전될 뿐이고, 그 종류 및 가격 역시 영□□□에 의하여 결정되고 원고가 임의로 그 가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원고는 물품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하자의 유무 및 수량의 부족 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서 이를 영□□□에게 통보하고 정기적으로 상품의 재고 및 세무상황을 영□□□에게 보고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영□□□의 재고 조사를 수인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는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탁판매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법의 내용(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의 소유권, 위탁판매를 한 때에 위탁자에게 보고할 의무,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을 준수 하여야 할 의무, 위탁판매의 목적물의 하자 등을 즉시 통지할 의무 등)과 대부분 일치하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서에서는 '원고가 영□□□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영□□□과 독립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영□□□의 물품을 판매한다면 굳이 이와 같은 보수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점, ③ 원고가 영□□□으로부터 제공받은 물품을 판매하고서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을 모두 영□□□에게 송금해 주었을 뿐이지 영□□□으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상에 기재된 매입대금 상당액을 지급한 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확인되는 점, ④ 영□□□으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에 따르면 원고는 영□□□으로부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합계 2,693,671,600원(= 1,131,466,950원 + 646,786,700원 + 915,417,950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원고가 영□□□에게 결제한 물품대금은 불과 1,126,429,330원(= 197,273,640원 + 441,510,930원 + 487,644,760원)에 불과하여 약 15억 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도 영□□□은 이 사건 계약서 상 원고로부터 불과 350,000,000원 상당의 부동산 및 20,000,000원의 현금 담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담보 부족분인 약 11억 원 부분'에 관하여 보전처분 신청 및 민사소송 제기 등과 같은 법적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로부터 설정받은 부동산 담보권을 실행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증거 또한 없는 점(원고가 독립적인 매도인의 지위에서 영□□□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것이라면 영□□□이 약 11억 원에 이르는 미수금채권의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을 리가 없어 보인다), 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 (3)항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수령하게 될 수수료는'판매가의 23%내지 33% 정도'로 정하여 지는바,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수수료 393,761,730원(= 원고의 상품매출 합계액 1,520,191,060원 - 영□□□에게 송금된 대금결제 합계액 1,126,429,330원)이 같은 기간 동안의 원고의 상품매출 합계액 1,520,191,060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25.9%(= 393,761,730원 / 1,520,191,060원 × 100)는 위 약정 판매수수료율의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소정의 수탁자로서 탁자인 영□□□의 계산으로 영□□□이 제공하는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아 오는 거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가) 예외적으로 수탁자인 원고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된다는 주장 부분위탁판매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관리상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바(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매매에 있어서 위탁자가 재화의 공급주체인 것이 원칙임에도 이러한 실질과 달리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수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구입자가 수탁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실질 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익명조합(상법 제78조)이나 지입차주들의 위탁에 의하여 영업자나 지입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한 익명거래 등과 같이 해당거래의 특성상 위탁자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260 판결 참조), 혹은 성질상 혼화되면 구분・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한 물품이 동종의 물품과 함께 보관・관리됨으로써 그 중 위탁된 물품을 구분・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이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관리상 위탁 물품을 객관적으로나 사실상으로 도저히 구분・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영○아웃도어 김○대○점'이라는 명칭을 가지고서 영□□□으로부터 제공된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이상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영□□□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물품은 물론 매장 모든 물품을 영□□□의 것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므로, 거래의 특성상 위탁자인 영□□□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상 원고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일부 등산전문용품은 품목이나 제품번호 등으로 영□□□으로부터 제공받은 물품과 특정・구분 가능한 데다가 혼화되는 성질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재화의 성질상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 원고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일부 등산전문용품의 품목 및 수량 등 일체의 내역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기간(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동안 영□□□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중 원고의 소유로 완전히 귀속되는 물품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과세기간 동안 이루어진 원고와 영□□□ 사이의 거래가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관리상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영□□□이 원고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부분 한편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서 거기에는'위탁판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나(부가가치세법 제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위탁판매를 할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수탁자는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공급 측면에서는 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위탁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보수를 받는 용역사업자로 취급되는 것이므로, 영□□□으로부터 물품의 매매를 위탁받은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독립적인 재화의 공급주체로서 영□□□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의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의 일종인 점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 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누3157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이 원고에게 물품을 제공한 것은 위탁판매를 위한 것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궁극적으로 물품을 사용・소비할 권한을 원고에게 이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 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상법
제78조(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9조(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제80조(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제101조(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제102조(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103조(위탁물의 귀속)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제104조(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지정가액준수의무)
①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제108조(위탁물의 훼손, 하자 등의 효과)
①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가격저락의 상황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