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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6. 11. 16. 선고 2005구합4278 판결
위탁매매인지 여부[국승]
제목

위탁매매인지 여부

요지

위탁매매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위탁자인 원고가 일정한 가격에 수탁자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수탁자는 거기에 다시 수익을 붙여 자신의 보수를 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실질적인 위탁매매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4.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분 30,423,80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6. 14.부터 ○○시 ○○동 000-00에서 '○○○○개발공사'라는 상호로 건강식품 등의 도ㆍ소매업을 하던 중, 2001. 12. 28.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위탁판매약정을 체결하고, 2002. 1. 2.부터 2002. 3. 4.까지 ○○○○○○에 240,489,8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세무조사결과 원고와 ○○○○○○ 사이의 위 거래는 위탁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재화공급으로 결론짓고, 원고가 위 240,489,8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에 관한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1. 원고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423,800원(가산세 9,391,100원 포함)을 경정ㆍ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0호증의 1, 을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그와 ○○○○○○ 사이의 거래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위탁 판매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에 재화를 공급한 것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의 사기 및 횡령에 의해 물품대금 225,860,000원 상당을 받지 못한 채 재화를 편취당한 것이므로 이를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각 호 생략)

②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5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 인정사실

갑1, 4, 5, 7, 8호증, 갑11호증의 1, 2, 갑12호증, 갑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최○○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다단계판매회사인 ○○○○○○는 2001. 6.경부터 원고와 거래를 하였는데, 당시 영업망을 확대하면서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못하여 원고로부터 제품을 제때 구입할 수 없게 되자 원고에게 자금사정을 알리며 외상으로 제품을 납품해달라고 요구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외상거래를 거절하는 대신 위탁판매 형식으로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여, 2001. 12. 28.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매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위탁판매 대상품)

원고가 제조, 생산하고 있는 '○○○○엑기스', '○XX엑기스', '○○XX○○ XXX가피' 제품을 원고가 ○○○○○○에게 위탁하고 ○○○○○○는 원고로부터 수탁받아 판매한다.

제2조 (공급형태 및 공급가격)

원고는 ○○○○○○에게 '○○○○엑기스'와 '○○XX○○ XXX가피' 또는 ○XX엑기스'와 '○○XX○○ XXX가피'를 1세트로 하여 한 세트당 9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급한다.

제3조 (거래조건)

① 원고는 ○○○○○○로부터 계약당일까지 지급받지 못한 종전 미수물품대금 약 4,200만원과 제1조의 대상품 3,000세트 2억 9,700만원(= 3,000세트X99,000원)을 ○○○○○○에게 위탁한다.

② ○○○○○○는 원고가 위탁한 제품을 ○○○○○○의 본사 및 지사에 소매형태로 판매한다. 이때 ○○○○○○는 원고가 위탁한 제품에 대한 보관, 보증 및 담보, 판매된 제품의 결재 수단으로 2002. 1. 1.부터 2002. 12. 31.까지 ○○○○○○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총판매대금(타사제품 판매대금 포함) 중 10%를 매일 원고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4조 (추가위탁)

원고는 ○○○○○○가 제3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제3조 제1항의 물량 외에 매일 ○○○○○○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 ○○○○○○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위탁공급을 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해지)

○○○○○○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매일 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1주일 이상 지속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연대보증)

○○○○○○의 대표이사 유○○ 및 권△△, 김□□는 포괄연대보증책임을 진다.

(3) 원고는 제품을 공급한 후 ○○○○○○가 돈을 송금하면 원고가 ○○○○○○에 납품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에게 발행해 주었다.

(4) ○○○○○○는 2002. 1. 2.부터 같은 해 3. 4.까지 원고로부터 240,489,8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판매원들에게 영업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원고에게 14,629,8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25,86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채 2002. 5. 13.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

(4) 원고는 ○○○○○○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지방법원 ○○지원에 ○○○○○○, 유○○, 권△△, 김□□를 상대로 미지급물품대금 225,8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3. 12. 15. 위 지원(0000가합0000호)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5) 원고가 2004. 6. 16. ○○○○○○의 대표이사 유○○을 사기, 횡령으로 고소하자, ○○○○지방검찰청은 2006. 4. 20. 이 사건 계약 당시 ○○○○○○의 실질적 책임자인 김□□, 권△△을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하였다. 그 후 ○○○○지방법원(0000고단000호)은 2006. 6. 15. 김□□, 권△△의 업무상 횡령을 유죄로 인정하여 이들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판단

(1) 이 사건 계약이 위탁매매인지 여부

(가) '위탁매매'라 함은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이때 '위탁자의 계산'이라 함은 당해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모두 위탁자에게 귀속된다는 의미이다.

한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부가가치세법 제16조), 위탁매매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그때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수탁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6-58-5 참조),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이 위탁매매의 경우 수탁자가 매수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 위탁자가 직접 매수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이유는, 부가가치세는 유통과정마다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인데, 위탁매매는 그 법적 본질이 마치 본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매매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는 별도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의 경우 비록 위탁매매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위탁자인 원고가 일정한 가격에 수탁자인 ○○○○○○에 제품을 공급하고 ○○○○○○는 거기에 다시 수익을 붙여 자신의 보수를 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당해 매매거래에서 원고에게 발생하는 수익은 원고가 ○○○○○○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확정되고 ○○○○○○는 그 후 자신의 계산으로 위 제품을 판매하는 구조이므로 이를 실질적인 위탁매매로 보기 어렵다(즉 원고가 ○○○○○○에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그 단계에서 이미 부가가치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굳이 위탁매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단지 대금의 연불조건(이 사건 계약서 제3조 ②항)을 허락함을 넘어서 ○○○○○○와 그 채권자들 사이에서 제품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상법 제103조 참조), 따라서 ○○○○○○가 공급받은 제품을 함부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이 위탁매매라면 ○○○○○○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판매한 후 원고는 그 명의로 ○○○○○○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자에게 ○○○○○○가 판매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원고가 ○○○○○○에게 납품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다.

결국 거래의 실질, 세금계산서의 발행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위탁매매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기 또는 횡령에 해당하므로 재화공급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가 원고에게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정을 알렸으므로 원고도 ○○○○○○의 자금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는 판매망을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판매원들에게 과다한 영업수당을 지급하게 되자,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됨으로써 결국 원고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이 부족하게 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당시부터 ○○○○○○가 원고를 기망하여 제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비록 원고와 ○○○○○○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와의 관계에서 제품의 소유권을 유보하였다는 점에 착안한 것일 뿐, 이 사건 계약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위탁매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일단 ○○○○○○에 제품을 공급한 것이므로 그 후 ○○○○○○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행방을 감추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제품의 공급사실 자체를 소급적으로 부인할 것이 아니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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