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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누315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10.1.(881),1974]
판시사항

사업자가 임가공의 목적으로 제공한 원자재를 임가공업자가 임의소비한 경우 그 원자재의 제공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의 일종인 점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 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므로, 사업자가 임가공업자에게 임가공 목적으로 원자재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가공업자가 제공받은 원자재를 보관 중 임의로 사용,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대동화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식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인도 또는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의 일종인 점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 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므로, 사업자가 임가공업자에게 임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가공된 완제품을 납품받는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임가공업자에게 원자재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당원 1985.9.24. 선고 85누286 판결 ; 당원 1988.3.22. 선고 87누694 판결 참조), 위 임가공업자가 제공받은 원자재를 보관중 임의로 사용 소비하였다고 해서 위 원자재의 제공이 재화의 공급으로 그 성질이 변할 수도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가 정리회사 대동화학주식회사가 피혁제품임가공업체인 소외 대동피혁주식회사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가공을 위하여 원피와 화공약품 등 원자재를 제공하여 가공된 완제품을 납품받아 왔는데, 그동안 원피와 화공약품 등 원자재 중 원피 금 738,426,535원, 화공약품 금 130,544,474원 상당을 위 소외회사가 임의로 사용 소비한 데 대하여 위 정리회사가 위 소외회사에게 위 금원 상당의 원자재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위 정리회사가 소외회사에게 임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제공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의 가정적 판단인 조세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이를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3) 따라서 피고의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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