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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2035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9.6.1.(83),1084]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소정의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의미

[2] 제조업자가 제품을 조합이나 조합의 총판 소속 판매자들을 통하여 판매하고 이익금 중 일정 비율을 분배한 경우, 위 조합이나 총판 소속 판매자들은 제조업자를 위하여 판매를 대리하고 보수를 받는 자이고 제조업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 본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본문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고, 대리인에 의한 매매라 함은 사용인이 아닌 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매매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며, 이것들은 모두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위탁자 또는 본인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2] 제조업자가 제품을 조합이나 조합의 총판 소속 판매자들을 통하여 판매하고 이익금 중 일정 비율을 분배한 경우, 위 조합이나 총판 소속 판매자들은 제조업자를 위하여 판매를 대리하고 보수를 받는 자이고 제조업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 본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만)

피고,피상고인

김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본문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고, 대리인에 의한 매매라 함은 사용인이 아닌 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매매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며, 이것들은 모두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위탁자 또는 본인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착화탄 제조업자들이 결성한 소외 한국착화탄공업협동조합은 착화탄의 수요격감에 따라 1992. 2.경 생산시설 통·폐합 및 공동판매를 위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제조업자 중 10명만 착화탄을 생산하고 나머지 제조업자는 모두 폐업하여 조합의 주관으로 판매를 담당하기로 결의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제조업자 10명은 착화탄을 생산하여 모두 조합을 통하여 공동판매하고 1차 폐업자 10명은 조합의 영업부를, 2차 폐업자 12명은 조합의 총판을 각 구성하여 판매활동을 하여 온 사실, 그런데 원고들을 비롯한 제조업자들이 조합을 통하여 착화탄을 판매함에 있어 위 조합의 총판 소속 판매자들과 각기 개별적으로 착화탄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생산자(제조업자)는 판매자 이외의 타인에게 착화탄을 판매할 수 없고 생산량도 판매자와 상의하여 결정하며, 판매자는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은 제품만을 판매하되, 시장판매가격은 생산자와 판매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각 약정한 사실, 조합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제조업자들이 조합에 착화탄을 제공하면, 조합에서는 위 협의된 가격으로 착화탄을 거래처에 출고한 뒤 우선 출고량에 개당 60원씩 계산한 금액을 생산원가로서 제조업자들에게 지급하고, 1주일간 총 판매차익을 결산하여 경비를 제외한 잔액의 30%를 영업부 구성원들에게 배분함과 아울러 나머지 70%를 총판 소속 판매자들과 제조업자들이 조합에 등록된 지분에 따라 분배하여 온 사실, 위 조합이나 총판 소속 판매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었고 위와 같은 착화탄 판매에 관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제조업자들을 '공급자'로, 각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들이 교부되어 온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조합이 원고들을 비롯한 제조업자들과 합의된 가격으로 거래처에 착화탄을 판매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제조업자들에게 1차로 생산원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뒤 1주일간 총 판매차익을 결산하여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2차로 지급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합이나 총판 소속 판매자들은 자기의 명의와 계산하에 착화탄을 판매하는 자가 아니라 원고들을 비롯한 제조업자를 위하여 판매를 대리하고 보수를 받는 자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본인인 원고들이 각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대리판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사건 착화탄을 생산·판매한 주체는 위 조합이고 원고들은 그 조합원으로서 이익금을 배당받는 자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것이나,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들은 엄연히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들이고 위 조합은 판매를 대리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하에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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