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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10』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동업조건으로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50%를 주고, 매월 급여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개인채무 및 D회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된 채무의 합계가 1억7천5백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D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대금채무가 2천만 원 상당이었으며, 직원들에 대한 급여나 사무실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위와 같은 채무변제나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약정한 대로 수익금의 절반을 분배해 주거나 급여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9. 1,000만 원, 같은 달 14일 1,000만 원, 같은 달 18일 1,0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71』 피고인은 2013. 10. 21. G, H과 동업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I을 설립하여 동생인 J의 명의를 빌려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2014. 5. 14.까지 운영하면서 자금 및 재산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2. 7.경 전주시 완산구 K빌딩 401호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연대보증서, A, 위 사람이 귀하(L)와 관련하여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고 또 부담하여야 할 모든 채무를 하기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연대보증인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M, 101동 607호, 성명 : J, 주민등록번호: N”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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