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동료 캐디인 피해자 D와 2017. 9.경부터 2018. 1. 초순경까지 교제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 2017.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카페를 하고 싶다. 가게가 나와 있는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명의로 함께 카페를 운영하자고 제의한 후, 피해자가 보증금 1,000만 원과 인테리어비용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조달하고 피고인은 그 카페를 운영하기로 협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1. 16.경 피해자가 위 3,000만 원을 조달하지 못하자 우선 보증금 1,000만 원이라도 주면 자신이 이를 보관하고 있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번호 : F)를 통해 위 카페 동업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7. 12. 하순경까지 임의로 위 1,000만 원 전액을 개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7.경 부산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2018. 1월초부터 중구 G에서 리어카로 장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장사를 하려면 식자재를 구입해야 한다.
식자재를 구입할 돈으로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2. 30.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를 통해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7. 01: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