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올해부터는 보험사들이 개인과는 긴급출동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고 하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렉카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법인이 있어야 한다, 그 설립자금으로 5억 원이 필요하다. 5억 원을 투자하면 회사지분의 50%를 주고, 수익금의 절반도 매월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화물운송법인을 설립하는 비용과 초기 운영비용을 합하더라도 3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설립자금으로 5억 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의 상당부분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나 이혼한 처에 대한 생활비 및 양육비를 지급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그 금원 전부를 화물운송법인을 설립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5. 9.경 3억 4,900만 원, 2012. 5. 21.경 1억 5,000만 원 등 합계 4억 9,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9,9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각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화물운송법인 설립ㆍ운영을 목적으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동업약정의 내용은 피고인이 H화재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