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4.21 2019고단70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7.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7세)에게 ‘제가 부여에서 빌라 골조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이 나오지 않아 목수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기성금을 받아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위 ‘주식회사 C’ 직원인 E에게 4개월 치 급여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6. 2.경 금융기관에 약 2,700만 원, ‘F’, ‘G’ 등 대부업체에 약 3,000만 원, 그 외 개인채무로 약 3,000만 원 등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자신의 처인 I(현재 이혼) 명의의 건물에는 2011. 8. 3.부터 2014. 10. 4.까지 채권최고액 합계 10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 4개가 설정되어 있었고, 새로이 공사현장에서 선금을 받더라도 그 중 절반은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비로 사용해야 하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빌린 돈 중 상당 부분을 그 전주(錢主)에게 직접 또는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