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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4 2018가단67970
투자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경 피고와 양산시 C에 ‘D’이라는 상호로 동업(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고 한다)을 시작하였고, 원고는 3,000만 원을 출자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는 2017. 9. 4. 600만 원, 같은 달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출자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동업 운영과 관련한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원고는 2017. 11. 20.경 피고에게 다툼이 지속되어 더 이상 동업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동업 운영 중 피고가 사업용 통장에서 740만 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형사고소하였으나, 울산지검은 2018. 3. 28. 피고가 위 돈을 인출하여 이 사건 동업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불기소이유서에는 피고가 이 사건 동업과 관련하여 급여 명목으로 2017. 10. 20. 6,501,000원, 2017. 10. 23. 180만 원, 2017. 11. 20. 170만 원,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7. 10. 25. 100만 원, 같은 달 31. 306,000원, 같은 해 11. 7. 1,399,200원, 같은 달 13. 1,432,500원, 같은 달 17. 100만 원 합계 13,338,700원이 지출하였고, 구체적 금액이 확인되지 않지만 피고가 물품 구매대금 영수증 수십장을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동업과 관련하여 2017. 9.부터 같은 해 12.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상 매출액은 36,250,6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4, 5, 6, 7호증, 을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동업계약에 기한 조합이 해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동업 출자금으로 지출한 1,990만 원(투자금 1,000만 원 가맹비와 비품 구입비 990만 원)과 수익금의 1/2인 10,955,950원[(매출액 36,250,660원 - 비용 14,338,700원)/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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