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6. 3. 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D 건설 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 판 넬 시공 전문가이니 추가분 물량에 대해 저렴하게 깔끔하게 처리해 주겠다.
공사비를 주면 자재비를 포함해서 저렴하게 시공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체납된 세금이 1,300만 원 가량 있었고, 연체된 카드대금이 1,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3,000만 원 정도 되는 등 합계 5,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또는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위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6. 3. 23. 경 ㈜E 명의 F 은행 계좌 (G) 로 1,12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고, 2016. 4. 27.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42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피고인은 2016. 5. 12. 경북 울진군 J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 공사 비를 주면 판 넬 시공 공사를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체납된 세금이 1,300만 원 가량 있었고, 연체된 카드대금이 1,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3,000만 원 정도 되는 등 합계 5,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또는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위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