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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9. 7. 23. 선고 2008노1594, 2008노1749(병합) 판결
[명예훼손·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검사

강승희

변 호 인

동서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김주열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진주서부농업협동조합 조합원 공소외 2가 공소외 3, 4, 5에게 금품을 살포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합 총무과장 공소외 6을 통하여 임시총회에 참석한 66여 명의 대의원에게 “조합원 공소외 2는 2005. 2. 18. ○○휴게소에서 공소외 3 조합원에게 10만 원, 공소외 4 조합원에게 10만 원, 공소외 5 조합원에게 10만 원의 금품을 살포하여 농업협동조합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05. 3.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05.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3장 분량의 [징계부의조서 및 사고요약서]를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공소외 2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① 진주서부농업협동조합은 인사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2006. 12. 27.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에 대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공소외 1의 구제명령신청으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5. 18. 원직복귀명령을 내려 위 조합은 2007. 7. 5. 공소외 1에 대한 2006. 12. 27.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본점 채권관리과 과장대리로 발령하였으며, 그 후 2007. 7. 9. 최종적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으므로 공소외 1의 퇴직일인 2007. 7. 9.보다 이전인 2007. 1. 12. 공소외 1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범죄구성요건해당성이 없는 점, ② 진주서부농업협동조합의 퇴직금 정산 지급결재는 직무범위 규정상 전무전결 사항인 점, ③ 공소외 1, 7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경우 공소외 1, 7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지급범위와 관련하여 농협 중앙회의 답변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못한 사정이 있고(피고인은 공소외 1, 7과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공소외 7이 명령휴직기간에 있는 동안에 신청한 학자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한 부분은 명령휴직기간에 있을 경우 학자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당시 지급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각 형법 제13조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점, ④ 급여담당과장대리 공소외 8이 공소외 1, 7에 대한 12월 급여를 2006. 12. 29.까지 계산하여 2006. 12. 30.부터 14일이 되는 2007. 1. 21.이 퇴직금 정산기일 만료일인 것으로 착오하여 2007. 1. 11. 공소외 1, 7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던 점, ④ 공소외 9 등에 대한 1월분 임금미지급의 경우 급여시스템 변경으로 인하여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하였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은 각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진주서부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은 2007. 3. 6. 10:30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서부농업협동조합 본점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조합원 공소외 2 제명’ 등을 안건으로 한 진주서부농업협동조합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사실은 조합원 공소외 2가 공소외 3, 4, 5에게 금품을 살포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무과장 공소외 6을 통하여 위 임시총회에 참석한 66여 명의 대의원에게 “조합원 공소외 2는 2005. 2. 18. ○○휴게소에서 공소외 3 조합원에게 10만 원, 공소외 4 조합원에게 10만 원, 공소외 5 조합원에게 10만 원의 금품을 살포하여 농업협동조합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05. 3.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05.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3장 분량의 [징계부의조서 및 사고요약서]를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공소외 2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 원심 증인 공소외 2, 10의 각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 공소외 2가 2005. 2. 18. 조합원 공소외 3, 4, 5에게 각 10만 원씩 금품을 교부하였다.”라는 부분의 허위성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명예훼손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 증인 공소외 11, 12의 법정 진술(원심에서 위증한 부분 제외), 징계부의조서, 사고요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2, 13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고단255 농업협동조합법위반사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05. 3. 29. “① 피고인 공소외 2가 조합장 후보 공소외 14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2005. 2. 8.에 조합원 공소외 15에게 현금 10만 원을, 2005. 2. 17.에 조합원 공소외 16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2005. 2. 18.에 공동피고인 공소외 13에게 조합장 후보 공소외 14를 위한 선거운동에 차량을 운전해 주었다는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한 사실, ② 피고인 공소외 13이 2005. 2. 18. 공소외 2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30만 원을 제공받고, 같은 날 공소외 14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공소외 3에게 10만 원을, 공소외 4에게 10만 원을, 공소외 5에게 1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여, 공소외 2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공소외 13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2) 공소외 2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은 2005. 8. 26.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그 밖에도 공소외 2는 2003. 10. 1. 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3고단865 명예훼손사건), 2005. 9. 21. 상해죄, 협박죄, 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2005노458 상해 등 사건).

4) 진주서부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은 2006. 11.경 ‘ 공소외 17 감사해임, 조합원( 공소외 17, 2) 제명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감사과장인 공소외 12는 2007. 2.경 임시총회 자료를 만들면서 공소외 2에 대한 부분은 앞서 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고단255 사건, 창원지방법원 2003고단865 사건 등의 판결문을 토대로 징계부의조서 및 사고요약서(이하 ‘징계부의조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5) 그런데 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고단255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사건의 판결문이 “① 피고인 공소외 2가 공소외 15, 16에게 각 10만 원씩을, 공동피고인 공소외 13에게 30만 원을 교부하였고, ② 공동피고인 공소외 13은 2005. 2. 18. 공소외 2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공소외 3, 4, 5에게 각 10만 원씩을 교부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되어있음에도, 공소외 12는 위 판결문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서는 “ 공소외 2는 공소외 15, 16에게 10만 원을, 2005. 2. 18. 공소외 13에게 30만 원을 전달하였고, 2005. 2. 18. 공소외 3, 4, 5에게 10만 원씩의 금품을 살포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징계부의조서 등을 작성하였다.

6) 그 후 감사과장 공소외 12는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위 징계부의조서에 대해서 결재를 받으면서 공소외 2에 대한 자료는 판결문을 토대로 작성하였다고 보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판결문도 첨부되어 있어 당연히 판결문의 내용이 정확하게 요약됐을 것이라 생각하고서는 공소외 2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공소외 17 감사에 대한 자료 등만 검토하고 결재를 하였다.

7) 그리하여 2007. 3. 6.자 임시총회에서 “ 공소외 2가 조합원 공소외 3, 4, 5에게도 10만 원씩을 교부하였다.”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징계부의조서 등이 대의원들에게 배포되었다.

8) 공소외 11은 사전에 위와 같이 판결문의 내용과 징계부의조서 등의 내용이 달리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결재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내용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상의한 사실이 없다.

9) 공소외 12와 공소외 11은 임시총회가 시작될 무렵 위와 같이 판결문 내용과 징계부의조서 등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 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그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징계부의조서 등의 공소외 2에 대한 선고형이 동인에 대한 판결상의 그것과 일치하는 점, 징계부의조서 등의 내용이 판결문 상의 범죄사실과 다르기는 하지만 양자 간의 내용의 경중을 비교할 때 징계부의조서 등의 내용이 보다 무거운 내용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징계부의조서 등에 기재된 사실이 허위였음을 당시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1) 2007. 7. 9.이 공소외 1의 퇴직일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진주서부농업협동조합은 2006. 12. 27. 인사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공소외 1에 대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직권면직 후에 공소외 1의 구제신청으로 해고처분이 취소된 사정은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 후의 사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퇴직금 정산지급 결재는 전무전결 사항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진주서부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업 경영 담당자인 사용자에 해당함은 위 조합의 퇴직금 정산지급 결재가 직무규정상 전무전결 사항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학자금을 지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노동조합활동을 하다 업무방해를 비롯한 다수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직된 공소외 18에 대해서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농협 중앙회의 답변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진주서부농업협동조합은 공소외 1, 7과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유가 급여시스템의 변경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제2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근로기준법”“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허홍만(재판장) 문흥만 이선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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