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2 외 1인
검사
노만석
변 호 인
변호사 주한일 외 6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주위적, 제1차 예비적, 제2차 예비적 각 공소사실의 점 및 공소외 8에게 배임증재한 점은 각 무죄.
검사의 피고인 1, 3, 4, 6에 대한 각 항소 및 피고인 5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Ⅰ. 항소이유의 요지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1, 2, 4, 3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피고인 2의 품위유지비 명목의 자금 조성 및 교부
피고인 2가 피고인 4로부터 받은 품위유지비에 관하여, 자금조성은 리베이트 제공 목적이었지 품위유지비 제공 목적은 아니고, 공소외 1 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는 그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2가 자금담당자와 본사를 속이고 받아낸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2가 자기 소유와 같이 사실상·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2는 위 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공소외 1 회사는 매년 2억 2천만 원 내지 4억 7천만 원의 정상적인 품위유지비를 제공한 점, 공소외 1 회사가 취급했던 헌 수표(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가 거래관계를 통해 거래업체들로부터 받은 수표)와 현금 총 17억 6,424만 원이 피고인 2 및 그의 처와 친인척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점, 품위유지비가 증가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4.경부터 매월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증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는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취득한 14억 원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2) 공소외 6 법인, 공소외 9 법인에 지급한 리베이트와 업무상 횡령
피고인 2는 공소외 6 외국법인(이하 공소외 6 법인이라고 한다) 및 공소외 9 외국법인(이하 공소외 9 법인이라고 한다)에 지급할 리베이트 명목으로 피고인 4로부터 매달 3만 달러 합계 172만 달러를 지급받았는데, 원심은 공소외 3 주식회사 사장 공소외 4에게 지급하겠다며 가져간 14만 달러에 관하여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158만 달러에 관해서는 공소외 6 법인, 공소외 9 법인에 지급되었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채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 2는 이를 실제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바, 피고인 2가 이를 리베이트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는 한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고, 설사 158만 달러를 공소외 6 법인, 공소외 9 법인에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와 배임증재죄는 양립이 가능하므로, 172만 달러 전부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는 인정된다.
(3) 배임증재죄가 인정될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원심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는 배임증재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부정한 청탁의 내용으로 보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배임증재죄는 위법한 행위로 법인을 위한 행위라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은 리베이트로 지급하기 위해 법인자금을 인출하였다가 일부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피고인들이 사용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금액 전체에 대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4) 피고인 2가 공소외 10에게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제공한 금원의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피고인 2가 공소외 10에게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제공한 돈에 관하여, 원심은 그 돈이 품위유지비 용도에 사용되었는지를 심리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공소외 10은 위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사실상·법률상 돈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놓인 점, 그 돈의 전달방법이 정상적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2와 공소외 10은 공동(공모)정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기타 원심의 판단 유탈 부분
(가) 부외자금으로 피고인 2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 부분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가 결제한 피고인 2의 신용카드 대금은 2001. 7.부터 2005. 6.까지 합계 912,000,000원인바, 원심은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인 2가 업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검사에 의해 상당 부분의 사용내역이 회사 업무와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에 대한 피고인 2의 적극적인 소명이 없는 한, 모든 사용내역이 회사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공소외 2 주식회사 사장 피고인 5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하고 되돌려 받은 금액
피고인 2는 피고인 5에게 2004. 12. 9.부터 2007. 8. 17.까지 3,546,331,112원을 송금하고 그 중 40%인 1,418,532,445원을 돌려받았다.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 2가 돌려받은 돈을 실제 접대비에 사용했는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위 돈의 존재 자체를 피고인 2만 알고 있는 점, 피고인 5로부터 돌려 받은 돈을 자신 명의 계좌 또는 처 명의 계좌에 입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2가 피고인 5로부터 돈을 돌려받았을 때 그 돈 합계 1,418,532,445원에 대하여 명백히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다) 피고인 4가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매월 약 1억 원
피고인 4는 그 사용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 공소외 1 회사는 그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 4는 위 돈을 자기 소유와 같이 사실상·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돈을 취득하는 순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라) 피고인 2, 1이 횡령하였다며 자백한 금액
피고인 2는 원심법정에서 자신, 처, 친인척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 중 228,654,458원에 관하여 횡령사실을 인정하고 공소외 1 회사에 변제하였고, 피고인 1도 175,000,000원에 관하여 횡령사실을 인정하고 공소외 1 회사에 변제하였음에도, 원심법원은 이를 판단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 1이 부외자금을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에 유용한 금액
피고인 1은 2004. 2. 2.부터 2005. 10. 19.까지 29회에 걸쳐 합계 1,562,400,000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자신의 증권투자자금으로 일시 유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대우증권 계좌로 이체하였다. 원심은 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1이 부외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순간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한다.
(6) 업무상횡령죄의 기수시기
원심은 부외자금 조성시기를 기수시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공소외 1 회사가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사장 개인의 활동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였고 그 부외자금은 공소외 1 회사를 위하여 정당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인바, 피고인들이 부외자금을 조성할 시점에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현되었으므로 부외자금 조성행위 자체로 업무상횡령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7) 소결
피고인들은 부외자금 중 90% 상당을 리베이트와 품위유지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부외자금 전체에 대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4의 배임증재, 피고인 6의 배임수재죄
피고인 4는 매월 500만 원씩 28개월에 걸쳐 1억 3,000만 원 상당을 공소외 1 회사의 최대고객인 공소외 6 법인의 부산지사장인 피고인 6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6은 이를 지급받았다. 피고인 6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소외 1 회사 ○○터미널 업무에 개입하여 공소외 1 회사로 하여금 비용지출을 증가하게 하거나 업무에 차질을 야기할 수 있는 지위와 공소외 1 회사와 관련된 사항을 본사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본사에서는 향후 공소외 1 회사와의 거래여부, 물동량 증감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 6이 보낸 보고서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피고인 4가 돈을 정기적으로 주었기 때문에 ○○터미널에서 공소외 6 법인의 화물선적, 하역과 관련하여 불편과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4는 피고인 6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5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2와의 배임수재 부분)
원심은 공소외 1 회사의 경쟁회사로서 공소외 11 주식회사, 공소외 12 주식회사 등이 있어 공소외 5 외국법인(이하 공소외 5 법인이라고 한다)로서는 공소외 1 회사와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다른 하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공소외 11 주식회사, 공소외 12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컨테이너 조작계약(하역, 보관, 운송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의 체결이나 갱신은 공소외 5 법인과 공소외 1 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고 한다)는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2 회사를 당사자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공소외 5 법인과 공소외 1 회사의 계약체결에 관하여 피고인 2가 피고인 5에게 청탁할 필요도 없고 청탁을 한 사실도 없으며, 설사 청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2가 피고인 5에게 보다 많은 환적화물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는 것은 피고인 5가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경영자로서 해상운송화물주선업이라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결과이지 부정한 행위가 아니며, 설사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해상화물운송의 주선 내지 알선의 대가 이외에 공소외 2 회사의 임원으로서 공소외 5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원이 일부라도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로서는 공소외 1 회사의 영업상 이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영업활동촉진·지원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 5에 대하여 거액의 추징금을 포함하여 정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946,588,223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배임증재
피고인 2는 각 선사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고, 설사 청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규정범위 내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정도에 불과하다. 선사들과의 계약체결과 환급금 지급 사이에는 직접적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환급금은 공소외 1 회사와 선사들 사이의 거래관계에서 일정한 비율 또는 정액을 관행적으로 지급하여 온 것으로 그 실질은 판매장려금일 뿐이며, 이 건 공여행위로 각 선사들이 손해를 보거나 공소외 1 회사가 부정한 이득을 얻은 것이 전혀 없는 정당한 거래였다.
피고인 2는 특정 개인에게 귀속될 것을 예상하고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단지 당해 거래 업체에 귀속되어 회사용도로 사용할 것으로 인식하고 지급하였으므로 배임증재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 2는 원심판결이 유죄로 판단한 14만 달러도 모두 공소외 6 법인에 대한 판공비로 사용하였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지 않았다. 공소외 6 법인에 대한 선사환급금은 피고인 2가 공소외 4에게 지급하는 돈과 공소외 6 법인 임원들에 대하여 사용하는 접대비를 모두 포함하는 금액으로, 피고인 2는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용도대로 사용하였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 2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16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Ⅱ.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피고인 2의 업무상횡령 부분과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1, 2, 4, 3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을 함께 본다)
가. 주위적·제1차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1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2001. 7. 2.부터 2005. 12. 15.까지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 명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공소외 1 회사계좌라고 한다}에 입금되어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회사자금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내지 순번 주1) 955번 기재와 같이 총 954회에 걸쳐 합계 17,027,230,678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 2는 위 회사자금을 선사하역료, 컨테이너 하역비에 사용하겠다며 인출하였으나, 처음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는 없었으며, 오히려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을 피고인 1 및 피고인 2의 주식투자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달러나 헌 수표로 교환하여 계약체결에 대한 대가로 거래업체에 지급하거나, 공소외 1 회사 본사 사장에게 상납하거나, 피고인 2 및 피고인 2의 처와 친인척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피고인 1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이를 임의소비 하였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피해자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회사자금 17,027,230,678원을 횡령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1은 피고인 2 또는 후임 부산지사장인 피고인 4와 공모하여 주2) , 위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회사자금 17,027,230,678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2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2는 피고인 1 또는 피고인 1과 피고인 4, 피고인 4와 피고인 3과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01. 7. 2.부터 2007. 10. 5.까지 이 사건 공소외 1 회사계좌에 입금되어 보관 중이던 회사자금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381번 기재와 같이 선사하역료, 컨테이너 하역비 명목 등으로 피고인 1, 4, 3 등과 함께 총 1,380회에 걸쳐 합계 22,990,789,928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 2 등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인출한 것은 법정관리상태에서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공소외 1 회사의 법인자금을 법원의 통제 없이 공소외 1 회사 사장, 부산지사장 등이 임의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위 (1)(가)항과 같은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피고인 4로부터 인출된 회사자금을 상납받아 사적 용도에 임의 사용하는 등 이를 임의소비 하였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 또는 피고인 1과 피고인 4, 피고인 4와 피고인 3과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회사자금 합계 22,990,789,928원을 횡령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1) 피고인 2가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횡령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2001. 7. 2.부터 2005. 6. 29.까지 이 사건 공소외 1 회사계좌에 입금되어 보관 중이던 회사자금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번 내지 제844번 기재와 같이 선사하역료, 컨테이너 하역비 명목 등으로 총 843회에 걸쳐 합계 15,526,988,678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 2 등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인출한 것은 법정관리상태에서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공소외 1 회사의 법인자금을 법원의 통제 없이 공소외 1 회사 사장, 부산지사장 등이 임의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인출한 돈을 거래업체에 대한 계약체결에 대한 대가 지급 명목으로 약 79억 6,600만 원을, 공소외 1 회사 본사 사장인 공소외 10에게 상납한다는 명목으로 약 3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2가 사용한 개인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약 9억 1,200만 원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 2 및 피고인 1의 주식투자 대금에 사용하거나 피고인 2의 처와 친인척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제공하여 임의소비하였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피해자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회사자금 합계 15,526,988,678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2가 본사 법정관리인 또는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횡령
피고인 2는 피고인 4와 공모하여, 피고인 4로부터, 사장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2005. 7.경 현금과 헌 수표로 구성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10.까지는 최소 매월 3,000만 원, 2005. 11.부터 2006. 12.까지는 최소 매월 7,000만 원, 2007. 1.부터 2007. 10.까지는 최소 매월 5,000만 원 등 총 16억 원을 건네받고, 2005. 7.부터 2007. 10.까지 공소외 6 법인에 계약 갱신 대가 지급 명목으로 매월 2만 달러, 공소외 9 법인에 계약 갱신에 대한 대가 지급 명목으로 매월 1만 달러 등 총 84만 달러(한화 약 9억 6,600만 원, 평균 환율 약 1,150원 적용)를 건네받아 생활비, 거래업체에 계약 체결 또는 갱신의 대가 지급 등에 임의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고인 4와 공모하여 피해자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회사자금 합계 약 25억 7,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4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4는 피고인 2와 피고인 1 또는 피고인 2와 피고인 3과 공모하여, 2005. 7. 6.부터 2007. 10. 5.까지 이 사건 공소외 1 회사계좌에 입금되어 보관 중이던 회사자금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845번 내지 제1381번 기재와 같이 컨테이너 하역비, 선사하역료 명목으로 총 537회에 걸쳐 합계 7,463,801,25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 4 등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였으나 피고인 2에게 제공하거나, 거래업체에 계약체결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거나, 매월 약 1억 원의 돈을 거래업체 접대 또는 피고인 4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 등 생활비에 사용하여 이를 임의소비 하였다. 피고인 4는 피고인 2와 피고인 1 또는 피고인 2와 피고인 3과 공모하여 피해자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회사자금 7,463,801,250원을 횡령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4는 피고인 1 또는 피고인 3과 공모하여 주3) , 위와 같이 인출한 회사자금을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 회사 본사 사장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2005. 7.부터 2007. 10.까지 약 16억 원을, 국외 거래업체인 공소외 6 법인와 공소외 9 법인에 대한 계약체결 또는 갱신 대가 지급금 명목으로 매월 3만 달러 등 총 84만 달러(한화 약 9억 6,600만 원, 평균 환율 약 1,150원 적용)를 건네주었고, 공소외 7 주식회사 등 거래업체들에 대한 계약체결 또는 갱신 대가 지급금 명목으로 약 34억 7,0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 4가 사용한 개인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 등 피고인 4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임의소비 하였다. 피고인 4는 피고인 1 또는 피고인 3과 공모하여 피해자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회사자금 7,463,801,250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3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3은 피고인 2 및 피고인 4와 공모하여, 2005. 12. 21.부터 2007. 10. 5.까지 이 사건 공소외 1 회사계좌에 입금되어 보관 중이던 회사자금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957번 내지 제1381번 기재와 같이 컨테이너 하역비, 선사하역료 명목으로 총 425회에 걸쳐 합계 5,963,262,25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 3 등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였으나 피고인 4와 피고인 2에게 제공하거나 거래업체에 계약체결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등으로 임의소비 하였다. 피고인 3은 피고인 2 및 피고인 4와 공모하여 피해자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회사자금 5,963,262,250원을 횡령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3은 피고인 4와 공모하여, 위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회사자금 합계 5,963,262,250원을 횡령하였다.
나. 부외자금 조성행위와 횡령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의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한 때에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조성한 부외자금 전액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하였고, 다만 피고인 2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중 ’2) 피고인 2가 본사 법정관리인 또는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횡령‘ 부분은, 피고인 2가 부산지사의 부외자금 조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 2가 피고인 4로부터 부외자금 중 일부를 사장품위유지비, 공소외 6 법인와 공소외 9 법인 등 거래선사에 대한 계약체결 또는 갱신 대가 지급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이를 횡령하였다고 기소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중 ’2) 피고인 2가 본사 법정관리인 또는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횡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피고인 1, 3, 4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과 피고인 2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 중 1)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부외자금 조성시를 기준으로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부외자금이 약 6년여 간에 걸쳐 합계 22,990,789,928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조성되었고, 조성된 부외자금은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 기획팀장인 피고인 1, 3이 자신들이 개인 자금의 입출금에도 사용하는 자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또는 헌 수표)으로 인출하여 보관하였으며, 그 사용내역이나 사용금액에 대한 확립된 기준이나 본사 차원의 통제장치도 거의 없었고, 피고인 1, 2가 위와 같이 조성한 부외자금에서 인출한 금원 일부를 개인적인 주식투자자금 등으로 유용한 적이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부외자금의 주된 조성목적은 거래업체에 대한 환급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거래업체에게 공소외 1 회사와의 계약 체결 또는 갱신에 대한 대가, 공소외 1 회사가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가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행위는 배임증재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 ‘부정한 청탁’의 내용에 비추어 공소외 1 회사 법인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경쟁이 치열한 화물하역·운송업계의 특성상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 현장 격려비, 경조사비 등 영수증 처리가 곤란한 본사 법정관리인이나 부산지사장의 판공비가 상당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법정관리하에서 공소외 1 회사 임직원의 판공비는 공소외 1 회사의 영업규모에 비해 매우 축소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본사 법정관리인이나 부산지사장의 판공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한 것을 두고 그 조성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현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본사 영업활동비, 부산지사 조직운영비(경조사비, 회식비 등) 및 부산지사장이 업무상 사용한 개인카드 결제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한 것 역시 공소외 1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나 이를 위하여 부산지사장이 지출한 실비를 보전하여 주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일 뿐, 공소외 1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조성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않는 점, ④ 위와 같이 조성된 부외자금이 그 조성 당시의 목적에 따라 거래선사에 대한 환급금, 본사 법정관리인 및 부산지사장의 판공비, 부산지사의 영업활동비 및 조직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 2, 4, 3이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한 행위가 바로 그 조성한 부외자금 전액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며,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039 판결 등 참조).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용목적이나 사용처, 사용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은 입증책임의 법리상 당연하다.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정관 기타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그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고, 그러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직원이 판공비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판공비 등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
피고인들이 보관, 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비자금이 인출, 사용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비자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비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 등에는 피고인들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비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들이 그 보관, 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일단 타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보관, 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들이 회사의 비자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비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인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비자금의 사용이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출(부담)로서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자금 사용의 구체적인 시기, 대상, 범위, 금액 등에 대한 결정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다만, 일반적인 비자금의 조성과정이나 비자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자금 사용에 관하여 회사 내부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등을 비롯하여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등 참조).
(나) 사실인정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부외자금의 조성 경위와 관리 방법
① 공소외 1 회사는 화물운송, 항만하역, 컨테이너터미널 사업,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그 직원 수가 6,000여 명에 이르고 전국적으로 38개 지사를 보유한 대형 물류기업이다. 공소외 1 회사는 △△그룹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2000. 11.경 공소외 15 주식회사가 최종 부도 처리됨에 따라 공소외 15 주식회사의 리비아 대수로 공사계약에 보증을 한 공소외 1 회사도 2000. 11. 24.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되었고, 2001. 6. 24.에는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공소외 1 회사는 법정관리 기간 중에도 연평균 약 1조 내지 1조 2,000억 원의 매출실적(부산지사의 경우 연평균 약 1,756억 원)을 올린 끝에, 2008. 3. 28. 회사정리절차종결 결정을 받았다.
②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법정관리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는 영업활동비의 사용이 제한되어, 공소외 1 회사 전체의 판공비, 접대비는 연간 2억 원 정도, 최대 규모 지사인 부산지사의 부산지사장의 판공비도 연간 1,000만 원(월 약 80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다.
③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장으로 부임한 피고인 2는 2001. 7.경 기획팀장인 피고인 1에게, 거래 선사에 계약 체결 및 갱신 대가로 지급할 환급금, 공소외 1 회사 본사 법정관리인인 공소외 10의 영업활동비, 부산지사장 영업활동비, 부산지사 조직운영비, 부산지사장이 거래처 접대 등을 위하여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을 경우 그 신용카드결제대금 등 영수증 처리가 어려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④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2001. 7. 2.부터 마산지사장으로 전보되기 전인 2005.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번 내지 제956번 기재와 같이 합계 17,027,527,678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
⑤ 피고인 2는 2005. 7. 1. 공소외 1 회사 본사 법정관리인으로, 피고인 1은 2005. 12. 15. 공소외 1 회사 마산지사장으로 각 전보되면서 후임 부산지사장인 피고인 4, 후임 기획팀장인 피고인 3에게 부외자금 조성업무를 인계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3도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는데, 피고인 3은 2005. 12. 21.경부터 2007.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957번 내지 제1381번 기재와 같이 합계 5,963,262,250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
⑥ 피고인들이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부산지사장이 기획팀장에게 부외자금 조성을 지시하면, ㉡ 기획팀장은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 기획팀의 직원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거래선사와 그 금액을 기재한 메모지를 건네주고, ㉢ 위 기획팀 직원은 선사 하역료, 컨테이너 하역비 등의 허위 명목으로 선급금 출금전표를 만들어 위 출금전표에 기획과장, 기획팀장, 부산지사장의 결재를 받은 다음, ‘어디(거래처)에 지급할 R(리베이트의 약자)이다.’라고 구두로 알려주면서 자금승인담당자에게 출금전표를 넘겨주며, ㉣ 자금승인담당자는 본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금승인을 받으면서 본사 자금팀 담당자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어디에 지급할 R이다.’라고 보고한 후 경리팀 출납직원에게 위 출금전표를 넘겨주고, ㉤ 본사에서 법원 파산부의 승인을 받아 다음날 아침 위 금액을 이 사건 공소외 1 회사계좌에 입금하면, ㉥ 경리팀 출납직원은 기획팀장에게 자금이 입금된 것을 보고한 후, 기획팀장의 지시에 따라 그에게 전부 현금(또는 헌 수표)으로 전달하거나, 일부는 현금으로 주고 일부는 기획팀장의 계좌나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전액을 기획팀장에게 입금하였다.
⑦ 피고인 1, 3은 위와 같이 조성한 부외자금을 현금(또는 헌 수표)으로 보관하거나 자신들 명의의 개인 계좌(피고인 1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2 생략)과 신한은행 (계좌번호 3 생략), 피고인 3의 제일은행 (계좌번호 4 생략))에 예치하여 두었는데, 위 각 계좌에는 피고인 1, 3의 개인 자금도 수시로 입출금되고 있었다.
⑧ 피고인 1, 3은 위와 같이 공소외 1 회사 법인자금에서 선급금으로 출금하여 조성한 부외자금에 대하여 대부분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거나 간이영수증을 이용한 허위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월말에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3~4일 간격으로 허위 선급금 전표를 작성할 때마다 그 내역을 정리한 보고서에 부산지사장의 결재를 받은 다음, 위 보고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매월 1회 그 내역을 종합한 월간 보고서를 만들어 부산지사장에게 보고한 후 자료를 폐기하였다.
⑨ 피고인 1, 3은 위 월간보고서를 폐기하기 전에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한 개략적인 내역과 정상적인 영업비가 모두 포함된 본사 보고용 보고서를 따로 만들어 부산지사장의 결재를 받은 후, 공소외 1 회사 본사 기획팀장에게 이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위 본사 보고용 보고서에는, 각 선사에게 지급한 환급금이 각 선사별로 기재되었고, 그 밖의 영업비는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기재되었다(증거기록 제8권 4990쪽, 증가제6호증).
⑩ 각 선사에 지급하는 환급금 이외에 부산지사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에는 영업활동비와 조직운영비 등이 있는데, 영업활동비에는 거래처나 언론기관 접대비(식사, 선물, 골프 등)가 포함되고, 조직운영비에는 직원 경조사비, 현장 작업 격려비, 출장지원비 등이 포함된다.
⑪ 법정관리 하에서 공소외 1 회사 본사는 영업활동비 등의 예산을 책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00.경부터 2003.경까지는 각 지사가 위와 같이 보고하는 영업활동비, 조직운영비의 예산집행을 승인하였고, 2003.경부터 2006.까지는 각 지사는 본사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007.경부터는 본사에서 각 지사의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월간, 연간 한도를 정하고, 각 지사는 그 사용내역을 월별로 본사에 보고하며, 본사는 이후 감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원심증인 공소외 16의 증언, 공소외 1 회사 본사 전략팀장 공소외 17의 검찰 진술).
2) 부외자금의 사용 내역
① 피고인 2는 공소외 6 법인, 공소외 9 법인에 대한 리베이트 및 접대비 지급 명목으로 위 각 선사들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공소외 6 법인는 2003. 11.경, 공소외 9 법인는 2001. 7.경), 공소외 6 법인에 관련하여서는 월 2만 달러 상당을, 공소외 9 법인에 관련하여서는 월 1만 달러 상당을 건네받았는데, 그가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할 때에는 피고인 1으로부터, 본사 사장으로 근무할 때에는 피고인 4로부터 건네받았다.
②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는 아래의 선사들 등에게 컨테이너 조작 계약 및 갱신과 관련하여 선사환급금 또는 접대비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
㉠ 2002. 2.부터 2007. 10.까지 피고인 3, 공소외 18 또는 부산지사 계좌로부터 해운선박회사인 공소외 7 주식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19 등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8) 순번 1번 내지 68번과 기재와 같이 총 68개월 동안 합계 1,246,968,890원을 지급
㉡ 2003. 4.부터 2005. 3.까지 해운선박회사인 공소외 20 주식회사에 별지 범죄일람표(9) 순번 1번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22,322,200원을 지급{일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일부는 피고인 3 등이 직접 입금(증거기록 11권 224쪽, 증가제2호증의 1, 2, 공판기록 610쪽)}
㉢ 2001. 7.부터 2006. 12.까지 해운선박회사인 공소외 21 주식회사에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1번 내지 66번 기재와 같이 총 66개월 동안 합계 337,189,000원을 지급(피고인 3 등은 공소외 1 회사 본사 직원 공소외 22, 23 등에게 입금하고, 공소외 22, 23 등이 공소외 21 주식회사에 지급)
㉣ 피고인 4는 2005. 7.부터 2007. 10.까지 공소외 3 주식회사 부산지사장인 피고인 6에게 매월 500만 원씩 총 28개월에 걸쳐 합계 140,000,000원을 지급
㉤ 피고인 3 계좌에서 2004. 4. 16.부터 2005. 4. 8.까지 피고인 5의 운전기사 공소외 24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계좌번호 5 생략)}로 합계 478,807,776원이 입금{범죄일람표(11) 순번 42 내지 54}
③ 피고인 2는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할 때 본사 법정관리인 공소외 10의 지시에 따라 그의 품위유지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2001. 3.경부터 2002. 3.경까지 매월 2,000만 원, 2002. 4.경부터 2003. 4.경까지 매월 6,000만 원, 2003. 5.경부터 2005. 4.경까지 매월 8,000만 원 합계 29억 6천만 원을 피고인 1으로부터 받았다(증거기록 10책 6589쪽).
④ 2001. 7.부터 2005. 6.까지 피고인 2가 사용한 국민은행 신용카드 사용 금액 합계 697,119,920원이 이 사건 공소외 1 회사계좌에서 인출된 돈으로 결제 또는 충당되었다.
⑤ 피고인 4는 피고인 1, 3으로부터 본사 법정관리인 피고인 2의 품위유지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2005. 7.부터 2007. 10.까지 합계 14억 원을 건네받았고, 이를 피고인 2에게 전달하였다.
⑥ 피고인 4는 2005. 7.부터 2007. 10.까지 피고인 1, 3으로부터 자신의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매월 약 1억 원씩 28개월 동안 합계 28억 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⑦ 그밖에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는 이 사건 부외자금을 인출하여 본사 영업활동비를 지원하거나(예를 들어, 본사 국제물류본부 컨테이너 팀장 공소외 23에게 2000. 1. 19.부터 2005. 7. 11.까지 합계 476,199,000원 송금 등), 부산지사의 영업활동비와 조직운영비에 사용하였다.
(다) 판단
원심의 든 위와 같은 판단 근거 이외에 당심이 추가로 드는 다음과 같은 근거, 즉 이 사건 공소외 1 회사계좌에서 인출된 부외자금은 대부분 관련 거래업체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되거나, 공소외 1 회사 본사 법정관리인의 품위유지비, 부산지사장의 품위유지비, 그밖에 공소외 1 회사 본사와 부산지사의 영업활동비와 조직운영비로 사용된 점, 공소외 1 회사 본사는 공소외 1 회사 부사지사의 부외자금 조성 및 그 사용(각 거래처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선사별로, 그 밖의 영업활동비는 총액으로)에 관해 통지를 받거나 예산을 미리 책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점, 공소외 1 회사 전체 및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의 2001.부터 2007.까지의 매출실적에 비추어 볼 때 본사 법정관리인과 부산지사장의 품위유지비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검사는 항소이유에서, 원심이 피고인 2가 피고인 5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부분에 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검사는 위 사실에 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원심은 이를 판단할 수 없다.
검사는, 원심이 공소외 10이 피고인 2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품위유지비 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심리하지 않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인 2가 신용카드를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 4는 품위유지비로 받은 돈의 사용처에 관해 아무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 1이 이 사건 부외자금을 자신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것에 관해서도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는 ‘공소외 1 회사의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한 때에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인들이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외자금을 인출하였는지 여부는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검사가 위와 같이 지적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검사는, 이 사건 부외자금은 대부분 거래처에 대한 리베이트와 공소외 1 회사 본사 사장과 부산지사장의 품위유지비로 사용되었는데, 피고인들이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는 배임증재죄는 물론 업무상횡령죄가 동시에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배임증재죄와 업무상횡령죄는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배임증재죄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구성요건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하므로 법인의 임직원에게 배임증재죄가 인정된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검사는 이 사건 부외자금 조성을 위한 회계를 ‘선사하역료, 컨테이너 하역비’로 허위로 처리하였고 그 내부 절차상으로는 리베이트 제공 명목으로 처리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부외자금 조성은 법정관리 하에 있던 공소외 1 회사의 자금 운용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 부외자금 조성 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외 1 회사는 법정관리 하에 있어 리베이트 지급 및 품위유지비 사용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관리한 점, 공소외 1 회사는 부외자금 조성 및 그 사용(각 거래처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선사별로, 그 밖의 영업활동비는 총액으로)에 관해 통지를 받거나 예산을 미리 책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외자금 조성 방법 및 관리 방법이 적법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외자금을 리베이트 지급 명목이나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지급받았을 때 피고인들에게 그 돈 전체에 관하여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소결
따라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2의 본사 법정관리인 품위유지비와 횡령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2) 피고인 2가 본사 법정관리인 또는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횡령‘ 중 품위유지비 수령 부분에 관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사장 품위유지비’는 경조사비, 거래처 골프 접대비, 국내외 현장 직원 격려비, 리비아 대수로 발주처 관리비 등 영수증 처리가 곤란한 업무상 지출을 위한 본사 사장의 판공비를 가리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장 품위유지비의 사용용도는 모두 외형상 일응 공소외 1 회사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출일 뿐 피고인 2의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사유로 보이므로, 비록 피고인 2가 본사 사장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이 사건 부외자금에서 자금을 인출함에 있어 공소외 1 회사의 내부규정상 그러한 자금인출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외자금의 일반적인 성격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장 품위유지비 명목의 부외자금 인출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2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장 품위유지비’가 판공비의 성격을 띠고 있고, 공소외 1 회사의 내부 관행상 ‘사장 품위유지비’의 구체적인 사용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피고인 2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출 이후의 증빙자료의 제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피고인 2가 위와 같이 수령한 판공비를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지출하였다거나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하였다는 점을 특정하여 주장·입증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 2가 위와 같이 판공비 14억 원을 수령함으로써 그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 본사 법정관리인으로 근무하며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피고인 4로부터 이 사건 부외자금에서 2005. 7.경부터 2006. 3.경까지는 매월 약 3,000만 원, 2006. 4.경부터 2006. 12.경까지는 매월 약 7,000만 원, 2007. 1.경부터 2007. 10.경까지는 매월 약 5,000만 원 등 합계 14억 원을 지급받았다.
②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 본사 법정관리인으로, 선사 등 거래처 접대비, 국내사업장 방문 행사비, 직원 격려비, 해외출장비용, 리비아 파견 근로자 격려금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그 비용 중 상당액은 위 품위유지비에서 충당되었다. 피고인 2는 피고인 4로부터 받은 돈에서 위 비용을 지급하기도 하고, 먼저 자신의 돈을 사용한 후 피고인 4로부터 돈을 받아 충당하기도 하였다.
③ 공소외 1 회사의 내부 관행상 사장 품위유지비의 구체적인 사용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사장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었고 지출 이후 증빙자료의 제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았다.
④ 공소외 10은 2010. 4. 9.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1500, 1357) 에서, 2001. 1.부터 2005. 6.까지 공소외 1 회사의 사장 또는 법정관리인으로 재직하는 동안 각 지사로부터 수령한 영업활동비 75억 8,800만 원(이 중 부산지사로부터는 합계 29억 6천만 원) 중 37억 3,99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받았고, 공소외 10은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다.
(나) 판단
원심의 든 위와 같은 판단 근거 이외에, 앞에서 인정한 모든 사실을 종합하여 당심이 추가로 드는 다음과 같은 근거, 즉 ① 피고인 2가 공소외 1 회사 본사 법정관리인으로 쓴 품위유지비는 공소외 1 회사의 영업 규모(연평균 1조 내지 1조 2천억 원)와 공소외 10의 품위유지비 규모{2001. 1.부터 2005. 6.까지 약 38억 4,810만 원(= 75억 8,800만 원- 37억 3,990만 원)으로 추정}와 비교하여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 2가 이 사건 부외자금 중 상당액을 품위유지비의 본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있는 점, ③ 공소외 1 회사의 내부 관행상 사장 품위유지비의 구체적인 사용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사장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었고 지출 이후 증빙자료의 제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았던 점, ④ 이 사건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내부적 근거(서류상 근거는 선사하역료나 컨테이너 조작비)가 리베이트 제공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외 1 회사는 그 법정관리인의 품위유지비의 조성과 사용총액에 관해서는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⑤ 당시 공소외 1 회사는 법정관리 하에 있어 영수증 없는 법정관리인의 품위유지비 사용은 매우 제한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비록 피고인 2가 위와 같이 수령한 돈 중 일부가 그의 개인계좌{국민은행 (계좌번호 6 생략), 삼성증권 (계좌번호 7 생략)}나 그의 처 공소외 25의 계좌{신한은행 (계좌번호 8 생략), 하나은행 (계좌번호 9 생략)} 등에 입금되고(피고인 2는 자신의 돈으로 품위유지비를 먼저 사용한 후 이를 사후에 보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 2가 위 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엿보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가 위 품위유지비를 쓴 것이 업무에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지출하였거나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 2가 피고인 4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았을 때 위 돈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가 명백히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소결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공소외 6 법인, 공소외 9 법인에 대한 리베이트와 횡령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의 결론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2) 피고인 2가 본사 법정관리인 또는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횡령‘ 중 공소외 6 법인, 공소외 9 법인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 명목 횡령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2가 2006. 8.경부터 2006. 11.경까지 및 2007. 1.경부터 2007. 10.경까지 총 14개월간 피고인 4로부터 매월 2만 달러씩 합계 28만 달러를 건네받았으나, 위 기간 동안 공소외 4에게 매월 1만 달러 합계 14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부분은 유죄를 선고하였고, 그 14만 달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인 70만 달러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유죄 판단의 이유
원심은, 공소외 4의 진술과 피고인 2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 2는 2006. 8.경부터 2007. 10.경까지 공소외 4에게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매월 1만 달러를 건네받았음에도, 위 기간 중 2006. 12.경 공소외 4에게 1만 달러를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14개월 동안에는 매월 1만 달러 합계 14만 달러를 공소외 4에게 지급하지도 않고 공소외 1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과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전 사장 공소외 26의 사망을 전후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와의 계약갱신을 위한 접대비 등 비용이 갑자기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 2는 공소외 4에게 매월 1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피고인 4로부터 계속 14만 달러를 건네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위 돈에 대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무죄 판단의 이유
원심은, 피고인 2는 위 돈을 공소외 6 법인, 공소외 9 법인에 대한 계약 갱신 대가를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 2가 공소외 6 법인, 공소외 9 법인와의 계약 갱신을 위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공소외 6 법인, 공소외 9 법인의 업무처리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배임증재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그 청탁의 내용으로 보아 피고인 2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하고 피고인 2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도 있는 이상 함부로 피고인 2가 부외자금 중 70만 달러(한화 약 8억 500만 원)를 불법영득의사로 피고인 4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사실인정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6 법인 관련 사실
가) 공소외 6 법인와 컨테이너 조작 계약 체결 경위 및 경과
① 공소외 3 주식회사는 공소외 6 법인의 한국 내 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999. 10.경 설립된 회사로서, 공소외 6 법인가 그 주식지분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
② 공소외 1 회사는 2003. 6. 24. 공소외 6 법인와 사이에 컨테이너 조작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2가 위 계약을 유치하였고, 당시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4가 공소외 6 법인를 대리하여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③ 공소외 4는 공소외 6 법인 본사의 주재원으로서의 역할도 하며, 2004.말 2005-2006년도 계약과 2006.말 2007-2009년도 3개년에 대한 요율계약에 서명하는 등, 공소외 1 회사와의 요율협상, 환적화물량의 협상을 위한 중개자의 역할을 하였다(증거기록 13책 1335쪽).
④ 피고인 2와 공소외 4는 2004년 또는 2005년경 함께 요율협상을 하기 위해 1-2회 정도 공소외 6 법인 본사에 출장을 갔고(증거기록 11책 313쪽), 공소외 4는 일 년에 2-3회 본사 소재지나 홍콩 등지에 출장과 해외여행을 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 2가 준 달러를 사용하였으며(증거기록 11책 306쪽), 공소외 4는 피고인 2가 공소외 6 법인 본사 방문시 선물을 지급하기도 하였지만 그 규모가 31만 달러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책 1341쪽).
⑤ 위 컨테이너 조작 계약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2003. 6. 24.부터 2004. 12. 31.까지인데 계약만료 90일 전까지 상호 간에 서면 종결통지가 없으면 매년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공소외 12 주식회사나 공소외 11 주식회사 등이, 국외에서는 중국 공소외 27 외국법인, 싱가포르, 남중국 공소외 28 외국법인 등이 모두 공소외 6 법인 환적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다.
⑥ 2006년도 공소외 29 주식회사가 공소외 12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관계로 공소외 6 법인의 환적화물 절반 가량이 공소외 12 주식회사로 이전했다가 공소외 1 회사와 협상 후 2007년도에 다시 공소외 12 주식회사 물량을 공소외 1 회사 ○○터미널로 되돌렸고, 2007년경 공소외 1 회사에 환적화물을 늘리고 하역요율을 내리며 그 대가로 연간 200만 달러의 인센티브를 공소외 6 법인 본사에 제공하는 협상을 하였다. 이후 낮은 하역요율인 상태에서 환적화물이 늘어 공소외 1 회사는 적자가 발생하였고, 공소외 6 법인는 2009. 봄 공소외 12 주식회사로 전체 물량을 옮겨 이후 공소외 1 회사와 거래하지 않고 있다(증거기록 11책 302쪽).
⑦ 공소외 1 회사의 2001.부터 2007.까지 공소외 6 법인의 하역수입은 연 평균 175.4억 원에 이른다(증가제57-2호증).
⑧ 한편,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는 공소외 6 법인와 계약 체결 이후로 공소외 3 주식회사 부산지사장 피고인 6에게 월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 2와 공소외 4의 진술
① 공소외 4는 2009. 10. 20. 처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2로부터 2004년 여름휴가철과 연말, 2005년 구정 명절 때 등 3회에 걸쳐 각 500만 원 상당의 달러를 받았고 이후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책 303쪽).
피고인 2는 위 피의자신문에서 대질신문을 하며 ‘2003. 6.경부터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26 회장에게 매월 1만 달러를 제공하다가, 2006. 7.경 공소외 26이 사망한 후에는 2007. 9.경까지 공소외 4에게 매월 1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공소외 26, 4에 대한 매월 1만 달러는 정기적으로 예외 없이 지급하였고, 공소외 6 법인와의 계약 갱신, 환적화물유치, 2006년도에 공소외 6 법인가 공소외 12 주식회사로 옮기는 문제, 연간 200만 달러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문제 등에 있어서 공소외 4에게 공소외 1 회사에 유리한 역할을 해 달라는 의미로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책 309쪽, 315쪽).
② 공소외 4는 2009. 10. 21.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2로부터 2004년 여름휴가철에 5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상품권 받았고, 그해 연말에 5,000달러를 받았으며, 2005년에는 구정 명절 무렵에 1만 달러를 받았고, 2005년도에 불규칙적으로 2회 정도 각 1만 달러를, 2006년도에도 2회에 걸쳐 각각 1만 달러를 받았는데, 2007년도에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책 322쪽).
③ 피고인 2는 2009. 11. 3.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공소외 6 법인와의 계약시점 등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공소외 4에게 돈을 주지는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공소외 26 회장에게는 매월 돈을 준 것이 맞지만, 공소외 4 말을 듣고 보니 공소외 4에게는 매월 돈을 준 것이 아니고, 10회 미만 정도 준 것 같다. 얼마를 주었는지 정확한 기억은 없고, 공소외 4가 6만 달러 정도를 받았다고 하니, 6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의 돈을 주었던 것 같다’, ‘저가 돈을 준 이유는 계약시점 등 사안이 있을 때마다 공소외 1 회사를 잘 좀 봐달라는 취지에서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책 1339, 1340쪽).
④ 공소외 4는 2009. 11. 4. 검찰에 ‘2004. 6.경 상품권 500만 원어치를 받고, 2004. 12.경 5,000달러를 받았으며, 2005. 1.말경, 2005. 7.경, 2005. 12.경, 2006. 7.경, 2006. 12.경 각 1만 달러씩을 받았다’는 취지로 그 돈을 받은 시기를 특정하는 내용의 ‘금품수수 경위 및 시점 내역’이라는 서면을 작성·제출하였다(증거기록 13책 1348쪽).
⑤ 피고인 2의 공소외 4에 대한 배임증재 공소사실은, ‘2006. 12.경 공소외 3 주식회사 사장 공소외 4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1만 달러를 공여하였다‘는 것이다.
2) 공소외 9 법인 관련 사실
① 피고인 2는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1. 7.경 공소외 9 법인와 사이에 컨테이너 조작 계약 체결을 주도하여 공소외 1 회사와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②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9 법인는 위 컨테이너 조작 계약에서 ‘선내하역비+CY조작비의 3%’를 환급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증가제4호증). 공소외 1 회사의 공소외 9 법인에 대한 2001.부터 2007.까지 매출은 월 평균 약 92억 원이고 그 중 선내하역비는 31억 원으로, 그에 대한 3%는 매월 1만 달러 상당에 이른다.
③ 공소외 9 법인의 한국사장으로 공소외 14는 2002.경까지, 그 이후부터는 공상리가 모두 서울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2는 한국사장 이외에도 많은 공소외 9 법인의 중국본사 및 한국지사의 임직원들과 교류하였다(증가제55호증).
(나) 판단
피고인 2는 2003. 11.경 공소외 6 법인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소외 6 법인와의 계약 갱신 대가로 매월 받은 2만 달러 중 1만 달러는 공소외 3 주식회사의 회장 공소외 26(공소외 26이 사망한 2006. 7.경까지)과 공소외 4(2006. 8.경부터 2007. 10.경까지)에게 전달하는 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1만 달러는 공소외 6 법인 스위스 본사 책임자 공소외 31, 32, 33, 34, 35 등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공소외 6 법인 아시아 지역본부 담당자인 공소외 36 등에게 환급금을 지급하거나 선물을 주는 등으로 접대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공소외 9 법인의 임직원들에게 환급금 및 접대비 명목으로 월 1만 달러를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모든 사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① 피고인 2는 공소외 6 법인, 공소외 9 법인와의 계약 체결을 주도하고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장 시절 및 법정관리인 시절에도 그들과의 거래를 직접 관리하였으므로, 부산지사장 재직 시절은 물론 법정관리인으로 근무한 이후에도 계속, 공소외 6 법인에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2만 달러 상당을, 공소외 9 법인에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1만 달러 상당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공소외 9 법인에 지급하는 환급금의 액수는 컨테이너 조작 계약에 명시되어 있어 피고인 2가 이를 실제로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공소외 6 법인, 공소외 9 법인에 대한 리베이트의 액수는 그들과의 매출규모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액수라고 보인다.
③ 피고인 2는 검찰에서 ‘공소외 3 주식회사 전 사장인 공소외 26이 사망한 2006. 7.경까지는 공소외 26에게 1만 달러를 지급하였고, 그 이후로는 공소외 4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액수는 정확하지 않으나 6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소외 4는 검찰수사 초기 자신이 공소외 3 주식회사 사장이 된 이후 피고인 2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 이후 일부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결국 2006. 7. 이후에는 2006. 12.경 1만 달러만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정리하였다. 공소외 4의 진술은 돈을 받은 시기 및 액수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이 공소외 3 주식회사 사장이 된 이후 돈을 지급받은 부분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축소하여 진술할 가능성이 있고, 공소외 3 주식회사 사장 이전에도 피고인 2로부터 4만 5천 달러 상당을 받았다는 진술은 ‘그 기간 동안 사장인 공소외 26에게 지급하였다’는 피고인 2의 진술과도 들어맞지 않는다.
또한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6 법인 사이에, 2006.경에는 공소외 6 법인의 환적화물 절반가량이 공소외 12 주식회사로 이전한 문제, 2006.말에는 2007-2009년도 3개년에 대한 요율계약 협상 체결 문제, 2007.경에는 공소외 1 회사의 환적화물을 늘리고 하역요율을 내리며 그 대가로 연간 200만 달러의 인센티브를 공소외 6 법인 본사에 제공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소외 4가 공소외 6 법인 본사의 주재원으로 상당한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 2로서는 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소외 4에게 돈을 줄 필요가 더욱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공소외 4는, 피고인 2와 함께 공소외 6 법인 본사에 출장을 간 사실, 1년에 2-3회 해외출장 시 피고인 2가 준 달러를 사용한 사실, 피고인 2가 공소외 6 법인 본사 방문시 선물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2는 공소외 6 법인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소외 3 주식회사 부산지사장 피고인 6에게도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공소외 4가 2006. 8. 이후에 그가 인정하는 2006. 12. 이외에도 피고인 2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달러를 받았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게 하는 정황이고, 피고인 2가 공소외 6 법인와 관련하여 월 2만 달러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④ 검사의 원심 의견에 따르면, 이 부분 횡령행위는 피고인 2가 이 사건 부외자금을 인출한 행위 또는 피고인 2가 피고인 4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은 행위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2가 공소외 6 법인, 공소외 9 법인에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외자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4로부터 위 돈을 받았을 때, 피고인 2가 위 돈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가 명백히 표현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앞서 든 근거를 모두 종합하면, 공소외 1 회사의 매출증대 및 영업이익의 확보를 위해 피고인 4로부터 받은 월 3만 달러 합계 84만 달러를 공소외 6 법인, 공소외 9 법인에 지급하였다는 피고인 2의 주장에 부합하는 여러 사정이 보이고, 피고인 2가 공소외 6 법인, 공소외 9 법인에 위 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공소외 1 회사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피고인 2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어 피고인 2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며, 검사는 피고인 2가 위 돈을 공소외 6 법인, 공소외 9 법인에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점과 그 달러의 행방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2는 이 사건 부외자금을 인출할 때 또는 피고인 4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았을 때, 그 돈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검사는 항소이유에서 피고인 2가 공소외 6 법인, 공소외 9 법인에 지급할 리베이트 명목으로 피고인 4로부터 매월 합계 172만 달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검사는 제1차 예비적 공소사실에서 2005. 7.부터 2007. 10.까지 합계 84만 달러에 관하여만 기소하였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2가 2006. 8.경부터 2006. 11.경까지 및 2007. 1.경부터 2007. 10.경까지 총 14개월간 피고인 4로부터 매월 2만 달러씩 합계 28만 달러를 건네받았으나 위 기간 동안 공소외 4에게 매월 1만 달러 합계 14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14만 달러 이외의 70만 달러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검사의 자백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2는 원심법정에서 228,654,458원에 관한 횡령사실을 인정하고 공소외 1 회사에 변제하였고, 피고인 1도 175,000,000원에 관한 횡령사실을 인정하고 공소외 1 회사에 변제하였음에도 원심법원은 이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명백하게 다투었고, 그들의 변호인은 위 변제 경위에 관하여 검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돈 중 자금원이 소명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피고인 2와 피고인 1은 위 횡령사실을 자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주위적·제1차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이 없는바, 검사의 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 2의 원심판결의 업무상횡령 유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5의 배임수재 및 피고인 2의 배임증재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5는 중화민국공화국에 본사를 둔 해운선박회사인 공소외 5 법인이 그 한국 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공소외 2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2004. 12. 9.부터 2007. 8. 17.까지 피고인 2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778,550,223원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2는 피고인 5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4번 내지 33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37,320,005원을 공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 5는 공소외 5 법인의 한국 내 대리점 업무를 수행하는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공소외 5 법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공소외 5 법인과 한국 선사 사이의 하역계약 체결 및 갱신, 공소외 5 법인의 부산항 환적물동량 결정에 관한 사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므로,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5에게 한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5 법인의 하역계약 체결 또는 갱신에 관하여 편의를 봐주고, 공소외 5 법인이 부산항을 통하여 환적하는 화물을 늘려 공소외 1 회사가 조작하는 화물이 늘어나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은 금품을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의 어느 입장에서 보더라도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 에서 정한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임무에 관하여’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되고,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또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2) 사실인정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부정한 청탁 관련
①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5 법인이 한국 내에서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999. 3.경 설립한 회사로서, 공소외 5 법인의 국내 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 5는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1인 회사인 공소외 13 주식회사를 통하여 공소외 2 회사의 주식 지분 중 24.5%를 사실상 보유하고 있고, 공소외 2 회사 설립 시부터 2005. 9.경까지는 대표이사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근무하였다.
② 피고인 5는 피고인 2에게 공소외 5 법인 총재 공소외 37을 처음으로 소개해 주었고, 공소외 5 법인과 공소외 1 회사가 정식 하역계약 체결에 앞서 2000. 6. 7. 메모랜덤을 체결할 때 공소외 5 법인 총재 공소외 37, 공소외 5 법인 본사 사장 공소외 38과 함께 공소외 5 법인 측 담당자로 참석하였으며, 공소외 5 법인과 공소외 1 회사가 2001. 5. 1. 정식으로 하역계약을체결할 때에는 공소외 2 회사 대표자의 자격으로 하역요율표의 입회인란에 서명하였다.
③ 피고인 2는 검찰조사시 ‘피고인 5가 공소외 5 법인의 한국 내 총책임자이므로, 공소외 5 법인과 계약관계를 맺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피고인 5의 역할을 기대하며 피고인 5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책 334쪽), 피고인 5도 검찰에서 ‘자신이 공소외 5 법인 본사와의 인맥관계나 신뢰도가 좋기 때문에 자신을 통하는 것이 곧 공소외 5 법인 본사에 로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책 334쪽).
④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5 법인 사이에 체결된 하역계약은 계약기간이 1년이고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상호간에 아무런 서면 이의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갱신된다고 약정되어 있으나, 공소외 1 회사의 경쟁회사로 공소외 39 주식회사, 공소외 40 주식회사, 공소외 11 주식회사, 공소외 12 주식회사 등이 있으므로, 공소외 5 법인으로서는 얼마든지 공소외 1 회사와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하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으며, 실제로 2005년경 공소외 11 주식회사와 계약한 적도 있고 공소외 12 주식회사가 개항되고 공소외 41 주식회사과 계약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책 263쪽).
⑤ 공소외 5 법인과 공소외 1 회사는 1999.경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처음에는 공소외 5 법인 소유 선박이 20척에 불과하여 1주일에 부산항에 입항하는 선박이 1-2척에 불과하였다. 이에 피고인 2는 2000.말경 피고인 5에게 ‘공소외 5 법인으로부터 더 많은 물동량을 확보해 주고, 환적물동량도 더 늘려주도록 힘써 주면 매달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5 법인으로부터 받는 하역료의 3%를 주겠다. 그러려면 로비를 해야 하니, 지급해 주는 돈으로 공소외 5 법인 본사에서 공소외 2 회사로 파견한 중국인 사장에게 용돈도 주고 술자리 접대도 좀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5는 ‘자신은 그런 것 못하겠느니 이 본부장이 직접 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2는 중국인 사장에 대한 접대는 자신이 직접 하는 대신, 공소외 1 회사가 피고인 5에게 지급한 돈의 40% 상당을 자신이 피고인 5로부터 돌려받기로 하였다.
⑥ 피고인 5는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이후, 공소외 5 법인 중국 본사의 항로 담당자들에게 부산항을 경유하면 물량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다며 부산항에서 환적하도록 로비를 하기도 하였고, 그 결과 실제 부산항의 물동량이 증대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책 264쪽).
⑦ 피고인 5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2가 지급하는 돈은 공소외 2 회사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 자신이 받아야 하는 돈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공소외 13 주식회사 명의로 컨테이너 조작료 명목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책 331쪽).
2) 리베이트 지급 관련
① 공소외 1 회사 계좌에서 공소외 13 주식회사 계좌로 2001. 1. 22.경부터 2004.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순번 1 내지 41 기재와 같은 금액이 입금되었고, 피고인 3의 계좌에서 피고인 5의 운전기사 공소외 24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계좌번호 5 생략)}로 2004. 4. 16.부터 2005. 4. 8.까지 같은 일람표 순번 42 내지 54 기재와 같은 금액이 입금되었으며, 다시 공소외 1 회사 계좌에서 공소외 13 주식회사 계좌로 2005. 5. 30.부터 2007. 8. 17.까지 같은 일람표 순번 55 내지 83 기재와 같은 금액이 입금되었다. 따라서 2001. 1. 22.경부터 2007.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합계 3,537,322,643원이 입금되었다.
② 공소외 1 회사 계좌에서 공소외 13 주식회사 계좌로 송금한 경우,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는 공소외 13 주식회사에 컨테이너 조작료로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부하였다.
③ 피고인 5는 위 1)⑤와 같은 약정에 따라 공소외 1 회사로 받은 돈 중 약 40%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인 2에게 돌려주었고, 그 액수은 별지 범죄일람표(11)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④ 검사는, 피고인 5에 대해서는 2004. 12. 9.부터 2007. 8. 17.까지 피고인 2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778,550,223원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2에 대해서는 피고인 5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4번 내지 33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37,320,005원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주4) .
⑤ 한편, 피고인 5는 컨테이너 검수업체인 공소외 4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43으로부터 2004. 12. 1.부터 2009.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76,468,000원을 송금받고, 컨테이너 검수업체인 공소외 4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45로부터 2004. 12. 1.부터 2009.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55,000,000원을 송금받고, 컨테이너 고박업체인 공소외 46 주식회사의 이사인 공소외 47로부터 2004. 12. 2.부터 2005.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6,570,000원을 송금받아 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각 수수하였는데, 컨테이너 검수업체나 고박업체가 피고인 5에게 돈을 준 이유는 피고인 5가 공소외 2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고 공소외 5 법인이나 공소외 2 회사와 계약함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피고인 5가 검수업체나 고박업체로 추천하면 공소외 5 법인 본사에서는 대부분 그대로 결정하였다. 증거기록 12책 645쪽).
(3) 판단
피고인 5가 피고인 2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돈을 지급받고, 피고인 2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돈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2는 피고인 5에게 공소외 5 법인과의 계약체결 시와 2000.말경 공소외 5 법인과의 계약 체결 및 유지와 환적물량의 확보에 관하여 청탁한 점, ② 피고인 5는 피고인 2로부터 수수한 돈이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해상화물운송의 주선 내지 알선의 대가라고 주장하나 위 돈은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5 법인의 하역계약 체결 및 갱신에 관하여 편의를 봐주고 공소외 5 법인이 부산항을 통하여 환적하는 화물을 늘려 공소외 1 회사가 조작하는 화물이 늘어나게 해 달라는 부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피고인 5는 공소외 5 법인의 국내대리점인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소외 1 회사의 하역계약 체결을 주도하였고, 그 계약의 유지에도 사실상·법률상 상당한 권한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공소외 5 법인의 하역계약 등에 관하여 다른 경쟁업체들이 많이 있었고 치열한 경쟁이 있었던 점, ⑤ 피고인 5는 공소외 5 법인이나 공소외 2 회사의 계좌가 아닌 자신의 운전기사 공소외 24 명의 또는 자신의 공소외 13 주식회사 명의로 위 돈을 수령한 점, ⑥ 피고인 5가 피고인 2로부터 수령한 돈은 2004. 12. 9.부터 2007. 8. 17.까지 합계 778,550,223원으로 상당히 고액인 점, ⑦ 공소외 5 법인 또는 공소외 2 회사나 공소외 1 회사가 위 배임증재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배임수증재의 요건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5는 피고인 2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돈을 취득하였으며, 피고인 2도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돈을 공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와 같은 리베이트 지급이 비록 관행적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배임수증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5와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인 2의 공소외 4, 8에 대한 배임증재에 관한 판단
가. 공소외 4에 대한 배임증재
(1)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2는 2006. 12.경 공소외 3 주식회사 사장 공소외 4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1만 달러를 공여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 2와 공소외 4의 이해관계, 사무의 내용과 성질, 청탁의 내용, 수수된 금품의 규모와 기간, 금품의 제공방법 및 태양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공소외 4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돈을 공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앞서 본 Ⅱ.1.라.(2)(가)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2는 공소외 6 법인와의 계약 갱신, 환적화물유치, 2006년도에 공소외 6 법인가 공소외 12 주식회사로 옮기는 문제, 연간 200만 달러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문제 등에 있어서 공소외 4에게 공소외 1 회사에 유리한 역할을 해 달라는 의미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6 법인 사이의 하역계약은 피고인 2가 유치하여 체결하였고, 공소외 4는 공소외 3 주식회사 사장으로 하역계약의 체결과 유지에 관련하여 사실상·법률상의 권한을 보유하였던 점, ③ 공소외 6 법인는 세계적인 선적회사로 공소외 6 법인 환적화물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였던 점, ④ 2006.경에는 공소외 6 법인의 환적화물 절반가량이 공소외 12 주식회사로 이전한 문제, 2007-2009년도 3개년에 대한 요율계약 협상 체결 문제 등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6 법인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는 공소외 4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06. 12.경 1만 달러를 공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2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소외 8에 대한 배임증재
(1)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공소외 7 주식회사와 사이에 컨테이너 조작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7 주식회사로부터 컨테이너 조작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함에 있어, 공소외 7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8, 경리이사 공소외 48에게 계속하여 공소외 7 주식회사의 컨테이너 조작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매월 매출액의 3% 상당을 속칭 ‘리베이트’ 명목으로 교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2는 2006. 11. 24.경 서울 중구 (이하 주소 1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 기획팀 피고인 3으로 하여금 컨테이너 조작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15,970,690원을 속칭 ‘리베이트’ 명목으로 공소외 7 주식회사 경리이사 공소외 48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공소외 19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공소외 48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공소외 19, 49 명의의 계좌를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매출액의 3% 상당을 속칭 ‘리베이트’ 명목으로 총 66회에 걸쳐 합계 438,901,690원 상당을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 2는 이로써 공소외 8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438,901,690원을 공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 2와 공소외 8 등의 이해관계, 사무의 내용과 성질, 청탁의 내용, 수수된 금품의 규모와 기간, 금품의 제공방법 및 태양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돈을 공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사실인정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공소외 7 주식회사는 다른 선사와의 집화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하여 화주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로 한 후, 정식 회계절차를 거칠 수 없는 리베이트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소외 7 주식회사와 거래하는 운송업체나 검수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7 주식회사는 1990년대 중반 이전부터 공소외 1 회사에게 컨테이너 조작계약의 체결, 재계약 또는 갱신 등과 관련한 대가 조로 컨테이너 조작비의 3% 상당액을 리베이트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증거기록 14책, 1645, 1902쪽, 공판기록 926쪽).
② 위와 같은 협상은 공소외 7 주식회사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공소외 48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공소외 48은 당시의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 실무진과 이를 상의하였다. 공소외 48은 원심에서 부정한 청탁 내지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926쪽).
③ 이에 따라 2002. 2.부터 2007. 10.까지 피고인 3, 공소외 18 또는 부산지사 계좌로부터 해운선박회사인 공소외 7 주식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19 등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8) 순번 1번 내지 68번과 기재와 같이 총 68개월 동안 합계 1,246,968,890원이 지급되었고(제2차 예비적 공소사실), 2006. 11. 24.부터 2009. 9. 16.경까지는 공소외 19 등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 합계 438,901,690원이 지급되었다(이 사건 배임증재 공소사실).
④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7 주식회사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이유는 물동량을 확보하는 경쟁은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공소외 1 회사도 지속적으로 물동량을 확보하고 공소외 7 주식회사와 독점적인 거래를 하기 위해 그 요구에 응하여 리베이트를 지급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증거기록 14책 1357쪽, 1405쪽, 15책 2175쪽).
⑤ 공소외 7 주식회사와 공소외 1 회사 사이의 컨테이너 조작계약은 보통 계약만료일 30일전 해지통보가 없으면 1년씩 자동 갱신된다.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장으로 부임한 후인 2001. 8. 1.경 공소외 8과 사이에 컨테이너 조작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⑥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인 2006. 이후 리베이트 지급사무는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 기획팀장인 피고인 3, 기획팀 직원인 공소외 18 등이 처리하였고,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 법정관리인으로 리베이트 지급과 관련한 서류에 결제하였다(앞서 본 Ⅱ.1.나.(2)(나)⑨⑩의 본사 보고용 보고서 참조).
(나) 판단
먼저, 피고인 2가 공소외 8, 48에게 직접 명시적으로 ‘계속하여 공소외 7 주식회사의 컨테이너 조작 용역 계약을 의뢰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2가 공소외 8 등에게 위와 같은 청탁을 묵시적으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모든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06. 11. 24.경부터 2009. 9. 16.경까지로 당시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 본사 법정관리인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② 공소외 7 주식회사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의 결정과 사무는 공소외 7 주식회사의 공소외 48과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의 실무진이 처리하였던 점, ③ 리베이트 지급은 피고인 2가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장으로 부임하기 훨씬 이전부터 공소외 7 주식회사의 제안에 의해 시작되었고 이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점, ④ 공소외 48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장과 공소외 1 회사 법정관리인으로 공소외 7 주식회사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과 관련한 서류에 결제한 사실, 피고인 2가 2001. 8. 1.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와 공소외 7 주식회사 사이에 위와 같은 리베이트가 지급된 사실과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2가 공소외 8 등에게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 2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4. 피고인 4의 배임증재, 피고인 6의 배임수재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6은 피고인 4로부터, 공소외 3 주식회사가 한국에서 취급하는 공소외 6 법인 운반의 컨테이너를 부산 ○○터미널에서 공소외 1 회사가 하역, 보관함에 있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5. 8.경 피고인 4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4는 2006. 12.경부터 200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17번 내지 26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6이 피고인 4로부터 매월 5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구체적이고 특정한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명시적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피고인 4가 피고인 6에게 돈을 건네면서 ‘업무상 편의를 봐주어 고맙다.’고 한 말의 취지를 ‘공소외 1 회사 측 사정으로 공소외 6 법인 선박의 접안시각이나 하역순서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편의를 봐 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묵시적으로 한 것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① 접안시각이나 하역순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정은 공소외 1 회사 측의 귀책사유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외 6 법인 측의 귀책사유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발생할 경우 서로 양보를 하거나 양보를 받아온 점, ② 공소외 6 법인 선박의 운항일정은 전 세계적으로 전산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인 6은 공소외 1 회사 측의 사정에 의한 접안시각이나 하역순서 변경요청을 받을 경우, 이를 즉시 싱가포르에 있는 극동지역 운항본부에 알려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접안시각이나 하역순서 변경을 허락하여 온 점, ③ 공소외 1 회사 측의 사정이 생겨 피고인 6이 접안시각이나 하역순서를 양보하여 공소외 6 법인 선박이 외항에 대기하게 되더라도, 부산항에서 앵커리지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공소외 6 법인가 추가로 정박비용을 지출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의 청탁은 단순히 ‘공소외 6 법인 내부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부탁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피고인 4는 검찰 피의자신문시 ‘이러한 부분(접안시각이나 하역순서 변경)에 대한 조율이 잘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 6이 본사에 공소외 1 회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하면 장차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6 법인 사이의 계약이나 물동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위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4가 피고인 6에게 매월 돈을 지급하면서 묵시적으로 ‘접안시각이나 하역순서 변경에 관한 업무협조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청탁을 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청탁의 취지 역시 단순히 환심을 사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는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정한 청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는 않으나 그 청탁의 내용은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것임을 요하며 만연히 임무와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배임수증재죄를 구성하지 않고(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472 판결 참조), 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탁한 내용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어긋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청탁의 사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배임수증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656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 및 위 법리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근거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Ⅲ. 피고인 5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5의 이 사건 배임수재로 인하여 공소외 5 법인이나 공소외 2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5는 이러한 관행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5는 그동안 해상화물업계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5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5의 배임수재액은 합계 9억 4천만 원 이상의 고액이고, 배임수재 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점, 해상화물운송 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떳떳하지 않은 자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그 사회적 피해가 큰 점, 피고인 5는 2004.경 배임증재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사 전력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 5의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5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5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Ⅳ. 당심에서 추가된 제2차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제2차 예비적 공소사실
가. 제2차 예비적 공소사실의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의 주위적·제1차 예비적 공소사실에, 다음과 같은 제2차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나. 제2차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2는 화물운송, 화물하역, 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소외 1 회사에서 2000. 11.부터 2005. 6. 30.까지 부산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지사의 회계, 경영을 총괄하였고, 2005. 7. 1.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1 회사의 법정 관리인 또는 대표이사 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공소외 1 회사 전체의 회계, 경영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4는 피고인 2의 뒤를 이어 2005. 7. 1.부터 2007. 10. 15.까지 공소외 1 회사의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본사 사장인 피고인 2의 회사 운영지침 등에 따라 부산지사의 회계 및 경영을 총괄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1은 2000년부터 2005. 12. 15.까지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지사 지사장인 피고인 2와 후임 부산지사장인 피고인 4를 보좌하여 부산지사의 수입과 지출 등 회계를 총괄하는 사람이었고, 2005. 12. 16.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1 회사 마산지사 지사장(상무)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3은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 기획팀장 피고인 1의 뒤를 이어 2005. 12. 16.부터 2007. 10. 15.까지 당시 부산지사장이었던 피고인 4를 보좌하여 부산지사의 수입과 지출 등 회계를 총괄하던 사람이었다.
(1) 피고인 2
(가) 피고인 1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1. 7. 2. 부산 동구 (이하 주소 2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1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공소외 1 회사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공소외 1 회사 법인자금 11,842,000원을 선사하역료 명목으로 인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장으로 재직하는 기간인 2005.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내지 844번 기재와 같이 선사하역료, 컨테이너 하역비 명목 등으로 총 844회에 걸쳐 합계 금 15,526,988,678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 1은 회사의 위 자금을 선사하역료, 컨테이너 하역비에 사용하겠다며 인출하였으나 처음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는 없었고, 오히려 법정관리 상태에서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공소외 1 회사의 법인자금을 법원의 통제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기 위해 위와 같이 인출하였다.
1) 공소외 6 법인 및 공소외 9 법인에 리베이트 지급 명목 횡령
피고인은 피고인 1에게 공소외 6 법인 및 공소외 9 법인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할 돈을 달라고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피고인 1으로부터 2003. 11.부터 2005. 6.까지 공소외 1 회사가 해운선박회사인 공소외 6 법인와 컨테이너 조작 계약을 체결 또는 계약 갱신을 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하겠다며 매월 2만 달러씩 총 20개월에 걸쳐 합계 40만 달러를 임의로 가져갔고, 2001. 7.부터 2005. 6.까지 공소외 1 회사가 해운선박회사인 공소외 9 법인와 컨테이너 조작 계약 또는 계약갱신을 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하겠다며 매월 1만 달러씩 총 48개월에 걸쳐 합계 48만 달러를 임의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6 법인 및 공소외 9 법인에 리베이트 지급 명목으로 88만 달러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기타 선사들에 리베이트 지급 명목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소외 1 회사의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보관하면서, 피고인 1에게 지시하여 2002. 2.부터 2005. 6.까지 해운선박회사인 공소외 7 주식회사와 컨테이너 조작 계약 체결 또는 계약갱신을 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 지급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8) 순번 1번 내지 40번과 기재와 같이 총 40개월 동안 합계 805,842,700원을, 2003. 4.부터 2005. 3.까지 해운선박회사인 공소외 20 주식회사와 컨테이너 조작 계약을 체결 또는 계약을 갱신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 지급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9) 순번 1번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22,322,200원을, 2001. 7.부터 2005. 6.까지 해운선박회사인 공소외 21 주식회사와 컨테이너 조작 계약을 체결 또는 계약을 갱신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 지급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1번 내지 48번 기재와 같이 총 48개월 동안 합계 247,189,000원을 위 거래업체들에 임의로 지급하였으며, 2001. 7.부터 2005. 6.까지 공소외 1 회사가 화물보관업을 위해 창고를 운영하면서 화주들에게 화물보관을 위한 창고이용 계약 체결 등에 대한 대가로 매월 100,000,000원씩 총 48개월 동안 합계 돈 4,800,000,000원을 임의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소외 7 주식회사 등 거래업체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 명목으로 총 6,375,353,900원을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본사 사장 공소외 10에게 품위유지비 지급 명목 횡령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본사 사장인 공소외 10에게 품위유지비 또는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상납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1에게 지시하여 2001. 7.부터 2002. 3.까지 매월 3,000만 원, 2002. 4.부터 2003. 4.까지 매월 6,000만 원, 2003. 5.부터 2005. 6.까지 매월 8,000만 원 등 총 48개월에 걸쳐 공소외 1 회사 법인자금 합계 3,130,000,000원을 임의로 가져가 사용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 1은 공소외 10에게 제공할 위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 및 본사 자금 담당자에게 공소외 1 회사의 거래업체에 리베이트를 지급하겠다며 속여 자금 집행을 요청하였고, 공소외 1 회사 본사 및 부산지사 자금 담당자로부터 거래업체에 제공할 리베이트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받아 이를 위와 같이 본사 사장 공소외 10에게 주겠다며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거래업체에 리베이트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1 회사 법인자금 3,13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본사 사장인 공소외 10에게 품위유지비로 지급하겠다며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 2가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대금 지급 명목 횡령
피고인은 피고인 1에게 2001. 7.부터 2005. 6.까지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아 피고인이 사용한 국민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매월 1,900만 원씩 총 48개월에 걸쳐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합계 912,000,000원을 공소외 1 회사 법인자금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대금 지급 명목으로 공소외 1 회사 법인자금 912,00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5) 역할분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의 법인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 위해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 기획팀장인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외자금 조성 및 조성된 부외자금의 지급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1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허위의 전표를 작성하여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거나 피고인이 지시하는 거래업체들 등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6) 피고인은 이로써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거래업체의 선주 또는 화주들에게 리베이트 제공 명목, 공소외 1 회사 본사 사장 공소외 10에 대한 품위유지비 또는 영업활동비 명목,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 명목 등으로 법정관리중인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의 법인자금 10,417,353,900원과 88만 달러(한화 1,012,000,000원, 평균 환율 약 1,150원 적용)등 합계 11,429,353,9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4, 1(2005. 7.부터 2005. 12.까지 공모), 피고인 3(2006. 1.부터 2007. 10.까지 공모)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5. 7. 1.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장에서 본사 법정관리인으로 승진하여 공소외 1 회사 본사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후임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장인 피고인 4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산지사에서 부외자금을 계속해서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4에게 부산지사에서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사장 품위유지비’ 명목 및 계약 체결 및 갱신에 대한 대가지급 명목으로 공소외 1 회사의 해외거래업체인 공소외 6 법인와 공소외 9 법인에 지급할 돈을 매월 피고인에게 직접 제공할 것을 지시하였다.
1) 피고인 2의 품위유지비 명목 횡령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 본사 사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4로부터, 피고인 4가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 기획팀장(2005. 7.부터 2005. 12.까지) 피고인 1과 후임 기획팀장(2006. 1.부터 2007. 10.까지)인 피고인 3에게 지시하여 조성한 부외자금 중 현금과 헌수표로 구성된 3,000만 원을 ‘사장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 본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2005. 7.부터 2005. 10.까지는 최소 매월 3,000만 원을, 2005. 11.부터 2006. 12.까지는 최소 매월 7,000만 원을, 2007. 1.부터 2007. 10.까지는 최소 매월 5,000만 원 등 총 1,600,000,000원을 피고인 4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4, 1, 3으로부터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돈을 받기 위해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 및 본사 자금 담당자에게 공소외 1 회사의 거래업체에 리베이트를 지급하겠다며 속여 자금 집행을 요청하였고, 공소외 1 회사 본사 및 부산지사 자금 담당자로부터 거래업체에 제공할 리베이트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받아 이를 피고인 2가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4, 1, 3과 공모하여 거래업체에 리베이트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1 회사 법인자금 1,60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 2가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사용하겠다며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공소외 6 법인 및 공소외 9 법인에 리베이트 지급 명목 횡령
피고인은 공소외 6 법인와 공소외 9 법인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할 돈을 달라고 피고인 4에게 지시하였고, 피고인 4는 피고인 1과 피고인 3에게 지시하여 조성된 부외자금 중에서 2005. 7.부터 2007. 10.까지 공소외 6 법인에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2만 달러씩 총 56만 달러를, 공소외 9 법인에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1만 달러씩 총 28만 달러 등 합계 84만 달러를 피고인 1, 3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 3과 공모하여 공소외 6 법인와 공소외 9 법인에 리베이트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총 84만 달러를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역할분담
피고인 4는 본사 사장 피고인 2의 품위유지비와 거래업체 리베이트 등을 지급하기 위한 부외자금 조성을 피고인 1과 피고인 3에게 지시하였고, 피고인 1과 정현욱은 피고인 4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피고인 4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4는 이를 피고인에게 다시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이로써 피고인 4, 1(2005. 7.부터 2005. 12.까지 공모), 피고인 3(2006. 1.부터 2007. 10.까지 공모)과 공모하여, 피고인에 대한 품위유지비 또는 영업활동비 명목, 거래업체에 리베이트 지급명목 등으로 피해자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회사자금 1,600,000,000원과 84만 달러(한화 약 966,000,000원, 평균 환율 약 1,150원 적용) 등 합계 약 2,566,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공소외 5 법인 리베이트 지급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01. 1. 22.경 중화인민공화국에 본사를 둔 해운선박회사인 공소외 5 법인이 한국에 설립한 법인인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5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해 피고인 5가 운영하는 회사인 공소외 13 주식회사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에 6,475,297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2007. 8. 17.까지 총 83회에 걸쳐 합계 3,537,322,643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5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기 위해 실제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13 주식회사와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13 주식회사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회계전표를 작성하여 법인자금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5에게 3,537,322,643원을 송금한 후 송금액의 60%에 해당하는 2,122,393,586원은 피고인 5가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1,414,929,057원을 피고인 5로부터 되돌려 받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 등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법인자금 2,122,393,586원을 피고인 5에게 임의로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1,414,929,057원은 피고인이 임의 소비하여 합계 3,537,322,643원을 횡령하였다.
(라) 소결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4와 피고인 1 또는 피고인 4와 피고인 1, 3과 공모하거나 또는 피고인 단독으로 법정관리중인 피해자 공소외 1 회사 법인자금 17,532,676,543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4
피고인은 2005. 7. 6.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공소외 1 회사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공소외 1 회사 법인자금 12,917,000원을 컨테이너 하역비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45번 내지 1,381번 기재와 같이 컨테이너 하역비, 선사하역료 명목으로 총 537회에 걸쳐 합계 7,463,801,25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05. 7. 1. 본사 사장으로 취임한 피고인 2에게 상납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지사 기획팀장인 피고인 1 및 그의 후임 기획팀장인 피고인 3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이 회사 자금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 1, 3은 선사하역료, 컨테이너하역비에 사용하겠다며 공소외 1 회사의 회사자금을 인출하였으나 처음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는 없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 2에게 상납하거나 거래업체에 리베이트 등을 제공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인출하였다.
(가) 피고인 1(2005. 7.부터 2005. 12.까지 공모), 피고인 3(2006. 1.부터 2007. 10.까지 공모)과 공동범행
1) 선사들에 리베이트 지급 명목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의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보관하면서, 피고인 1, 3에게 지시하여 2005. 7.부터 2007. 10.까지 공소외 7 주식회사와 컨테이너 조작 계약을 갱신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 지급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8) 순번 41번 내지 68번 기재와 같이 총 28개월 동안 합계 441,126,190원을, 2005. 7.부터 2007. 10.까지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6 법인와 컨테이너 조작 계약 체결 등을 갱신하면서 이에 대가 지급 명목으로 공소외 3 주식회사 부산지사장인 피고인 6에게 매월 5,000,000원씩 총 28개월에 걸쳐 합계 140,000,000원을, 2005. 7.부터 2006. 12.까지 공소외 21 주식회사와 컨테이너 조작 계약을 갱신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 지급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49번 내지 66번 기재와 같이 총 18개월 동안 합계 90,000,000원을 지급하여 위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2005. 7.부터 2005. 12.까지 공소외 1 회사가 화물보관업을 위해 창고를 운영하면서 화주들에게 화물보관을 위한 창고이용 계약 체결 등에 대한 대가로 매월 100,000,000원씩 총 6개월 동안 합계 6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 3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소외 7 주식회사 등 거래업체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 명목으로 총 1,271,126,19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4의 품위유지비 명목 횡령
피고인은 피고인 1, 3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이 조성한 부외자금 중 2005. 7.부터 2007. 10.까지 피고인 자신의 영업활동비 또는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현금 또는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등으로 매월 1억 원씩 총 28개월 동안 합계 돈 2,800,000,000원을 피고인 1과 피고인 3으로부터 받아가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1, 3으로부터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돈을 받기 위해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 및 본사 자금 담당자에게 공소외 1 회사의 거래업체에 리베이트를 지급하겠다며 속여 자금 집행을 요청하였고, 공소외 1 회사 본사 및 부산지사 자금 담당자로부터 거래업체에 제공할 리베이트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받아 이를 피고인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 3과 공모하여 거래업체에 리베이트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1 회사 법인자금 2,80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이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사용하겠다며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3) 역할분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래업체의 선주 또는 화주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자신의 영업활동비 또는 품위유지비 마련을 위해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 기획팀장인 피고인 1과 그의 후임 기획팀장인 피고인 3에게 지시하였고,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피고인 4의 지시에 따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피고인 4에게 건네주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은 이로써 피고인 1(2005. 7.부터 2005. 12.까지 공모), 피고인 3(2006. 1.부터 2007. 10.까지 공모)과 공모하여 거래업체의 선주 또는 화주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1,271,126,190원을, 피고인 자신의 영업활동비 또는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2,80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의 법인자금 합계 4,071,126,19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2, 1(2005. 7.부터 2005. 12.까지 공모), 피고인 3(2006. 1.부터 2007. 10.까지 공모)과의 공동범행
1) 피고인 2에게 사장 품위유지비 지급 명목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소외 1 회사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보관하면서, 피고인 2로부터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금품제공을 지시받고, 위 (1)(나)1)과 같이 2005. 7.부터 2005. 10.까지는 최소 매월 3,000만 원을, 2005. 11.부터 2006. 12.까지는 최소 매월 7,000만 원을, 2007. 1.부터 2007. 10.까지는 최소 매월 5,000만 원 등 총 1,600,000,000원을 공소외 1 회사 본사 사장인 피고인 2의 품위유지비 또는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 1, 3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2에게 임의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인 2에게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돈을 건네주기 위해 피고인 1, 3에게 지시하여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 및 본사 자금 담당자에게 공소외 1 회사의 거래업체에 리베이트를 지급하겠다며 속여 자금 집행을 요청하였고, 공소외 1 회사 본사 및 부산지사 자금 담당자로부터 거래업체에 제공할 리베이트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받아 이를 피고인 2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 1, 3과 공모하여, 거래업체에 리베이트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공소외 1 회사 법인자금 총 1,600,000,000원을 피고인 2가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사용하겠다며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공소외 6 법인 및 공소외 9 법인에 리베이트 지급 명목 횡령
피고인은 피고인 1, 3에게 지시하여, 위 (1)(나)2)와 같이 2005. 7.부터 2007. 10.까지 계약 갱신의 대가로 공소외 6 법인에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2만 달러 등 28개월 동안 총 56만 달러를, 공소외 9 법인에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1만 달러 등 28개월 동안 총 28만 달러를 피고인 2에게 건네주는 등 총 84만 달러를 피고인 2에게 임의로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 1, 3과 공모하여, 공소외 6 법인와 공소외 9 법인에 리베이트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1 회사 법인자금 총 84만 달러를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역할 분담
피고인은 본사 사장인 피고인 2로부터 부산지사에서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사장 품위유지비’ 명목 및 계약 체결 및 갱신에 대한 대가지급 명목으로 공소외 1 회사의 해외거래업체인 공소외 6 법인와 공소외 9 법인에 지급할 돈을 매월 제공할 것을 지시받아 부산지사 기획팀장인 피고인 1 및 그의 후임 기획팀장인 피고인 3에게 부외자금 조성을 순차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1와 피고인 3으로부터 부외자금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2에게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이로써 피고인 2, 1(2005. 7.부터 2005. 12.까지 공모), 피고인 3(2006. 1.부터 2007. 10.까지 공모)과 공모하여 피고인 2에 대한 품위유지비 또는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1,600,000,000원을, 계약 갱신에 대한 대가로 거래업체에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84만 달러(한화 약 966,000,000원, 평균 환율 약 1,150원 적용) 등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의 법인자금 합계 2,566,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소결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2, 1, 3 등과 공모하여 법정관리 중인 피해자 공소외 1 회사 법인자금 6,637,126,19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1
피고인은 2001. 7. 2. 부산 동구 (이하 주소 2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당시 부산지사장이었던 피고인 2 또는 피고인 2의 후임 부산지사장인 피고인 4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소외 1 회사계좌에 입금하여 보관 중이던 회사자금 11,842,000원을 선사하역료 명목 등으로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내지 956번 기재와 같이 선사하역료, 컨테이너 하역비 명목 등으로 총 956회에 걸쳐 합계 17,027,527,678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 2, 4는 선사하역료, 컨네이너하역비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인출하였으나 처음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는 없었으며 오히려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을 거래업체에 계약체결에 대한 대가지급, 피고인의 주식투자대금, 피고인 2 및 그의 처와 친인척에게 금원 제공, 피고인 4, 공소외 1 회사 본사 사장 공소외 10 등에게 현금, 달러, 헌수표 등을 지급하기 위함이었다.
(가) 피고인 2와의 공동범행
1) 공소외 6 법인 및 공소외 9 법인에 리베이트 지급 명목 횡령
피고인은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6 법인 및 공소외 9 법인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할 돈을 제공하라는 지시에 따라 피고인 2에게 위 (1)(가)1)과 같이 2003. 11.부터 2005. 6.까지 공소외 6 법인와 컨테이너 조작 계약을 체결 또는 계약을 갱신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 지급명목으로 매월 2만 달러씩 총 20개월에 걸쳐 합계 40만 달러를, 2001. 7.부터 2005. 6.까지 공소외 9 법인와 컨테이너 조작 계약 또는 계약을 갱신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 지급 명목으로 매월 1만 달러씩 총 48개월에 걸쳐 합계 48만 달러를 피고인 2에게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6 법인 및 공소외 9 법인에 리베이트 지급 명목으로 88만 달러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기타 선사들에 리베이트 지급 명목 횡령
피고인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공소외 1 회사의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보관하면서, 위 (1)(가)2)와 같이 2002. 2.부터 2005. 6.까지 공소외 7 주식회사와 컨테이너 조작 계약을 체결 또는 계약을 갱신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 지급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8) 순번 1번 내지 40번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805,842,700원을, 2003. 4.부터 2005. 6.까지 공소외 20 주식회사와 컨테이너 조작 계약을 체결 또는 계약을 갱신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 지급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22,322,200원을, 2001. 7.부터 2005. 6.까지 공소외 21 주식회사와 컨테이너 조작 계약을 체결 또는 계약을 갱신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 지급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총 48개월 동안 합계 247,189,000원을 위 선박회사들에 임의로 지급하였고, 2001. 7.부터 2005. 6.까지 공소외 1 회사가 화물보관업을 위해 창고를 운영하면서 화주들에게 화물보관을 위한 창고이용 계약 체결 등에 대한 대가로 매월 100,000,000원씩 총 48개월 동안 합계 돈 4,800,000,000원을 임의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소외 7 주식회사 등 거래업체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 명목으로 총 6,375,353,900원을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본사 사장 공소외 10에게 품위유지비 지급 명목 횡령
피고인은 위 (1)(가)3)과 같이,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2001. 7.부터 2005. 6.까지 공소외 1 회사의 본사 사장 공소외 10에게 품위유지비 또는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42개월에 걸쳐 합계 3,130,000,000원을 피고인 2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과 피고인 2는 공소외 10에게 제공할 위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 및 본사 자금 담당자에게 공소외 1 회사의 거래업체에 리베이트를 지급하겠다며 속여 자금 집행을 요청하였고, 공소외 1 회사 본사 및 부산지사 자금 담당자로부터 거래업체에 제공할 리베이트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받아 피고인 2가 이를 위와 같이 본사 사장 공소외 10에게 주겠다며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피고인 2는 거래업체에 리베이트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1 회사 법인자금 3,13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본사 사장인 공소외 10에게 품위유지비로 지급하겠다며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 2가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대금 지급 명목 횡령
피고인은 위 (1)(가)4)와 같이,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2가 2001. 7.부터 2005. 6.까지 자신 명의로 발급받아 사용한 국민카드 결제대금 총 912,000,000원을 공소외 1 회사 법인자금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피고인 2가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대금 지급 명목으로 공소외 1 회사 법인자금 912,000,000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이로써 피고인 2와 공모하여, 거래업체의 선주 또는 화주들에게 리베이트 제공 명목, 공소외 1 회사 본사 사장 공소외 10에 대한 품위유지비 또는 영업활동비 명목, 피고인 2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 명목 등으로 법정관리중인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의 법인자금 10,417,353,900원과 88만 달러(한화 1,012,000,000원, 평균 환율 약 1,150원 적용) 등 합계 11,429,353,9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4, 2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2가 2005. 7. 1.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장에서 본사 법정관리인으로 승진하여 공소외 1 회사 본사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후임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장인 피고인 4에게 부산지사에서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사장 품위유지비’ 명목과 계약 체결 및 갱신에 대한 대가지급 명목으로 공소외 1 회사의 해외거래업체인 공소외 6 법인와 공소외 9 법인에 지급할 돈을 매월 피고인 2에게 직접 제공할 것을 지시하였다.
1) 피고인 2에게 사장 품위유지비 지급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05. 7.경 피고인 2로부터 본사 사장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금품 제공을 요구받은 피고인 4의 지시에 따라 위 (1)(나)1)과 같이 피고인 2에 대한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현금과 헌수표로 구성된 3,000만 원을 피고인 4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4는 이를 피고인 2에게 교부하는 등 2005. 7.부터 2005. 10.까지는 최소 매월 3,000만 원을, 2005. 11.부터 2005. 12.까지는 최소 매월 7,000만 원 등 6개월 동안 총 260,000,000원을 피고인 2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과 피고인 4는 피고인 2에게 제공할 위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 및 본사 자금 담당자에게 공소외 1 회사의 거래업체에 리베이트를 지급하겠다며 속여 자금 집행을 요청하였고, 공소외 1 회사 본사 및 부산지사 자금 담당자로부터 거래업체에 제공할 리베이트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받아 이를 위와 같이 본사 사장 피고인 2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 4와 공모하여, 거래업체에 리베이트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1 회사 법인자금 26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 2가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사용하겠다며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공소외 6 법인 및 공소외 9 법인에 리베이트 지급 명목 횡령
피고인은 피고인 2, 4의 지시에 따라 위 (1)(나)2)와 같이 2005. 7.부터 2005. 12.까지 계약 갱신의 대가로 공소외 6 법인에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2만 달러씩 총 6개월 동안 합계 12만 달러를, 공소외 9 법인에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1만 달러씩 총 6개월 동안 합계 6만 달러 동 합계 18만 달러를 피고인 4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4는 이를 피고인 2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 4와 공모하여 공소외 6 법인 및 공소외 9 법인에 리베이트 지급 명목으로 18만 달러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2, 4와 공모하여 피고인 2에 대한 품위유지비 또는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260,000,000원을, 계약 갱신에 대한 대가를 거래업체에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18만 달러(한화 207,000,000원, 평균 환율 약 1,150원) 등 피해자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합계 467,000,000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4와의 공동범행
1) 선사들에 리베이트 지급 명목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의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보관하면서 피고인 4의 지시에 따라 위 (2)(가)1)와 같이 2005. 7.부터 2005. 12.까지 공소외 7 주식회사와 컨테이너 조작 계약을 갱신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 지급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8) 순번 41번 내지 46번 기재와 같이 총 6개월 동안 합계 99,265,000원을, 2005. 7.부터 2005. 12.까지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6 법인와 컨테이너 조작 계약 체결 등을 갱신하면서 이에 대가 지급 명목으로 공소외 3 주식회사 부산지사장인 피고인 6에게 매월 500만 원씩 총 6개월에 걸쳐 합계 돈 30,000,000원을, 2005. 7.부터 2005. 12.까지 공소외 21 주식회사와 컨테이너 조작 계약을 갱신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 지급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49번 내지 54번 기재와 같이 총 6개월 동안 합계 30,000,000원을 거래업체들에 지급하였고, 2005. 7.부터 2005. 12.까지 공소외 1 회사가 화물보관업을 위해 창고를 운영하면서 화주들에게 화물보관을 위한 창고이용 계약 체결 등에 대한 대가로 매월 100,000,000원씩 총 6개월 동안 합계 600,000,000원을 임의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4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소외 7 주식회사 등 거래업체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 명목으로 총 759,265,000원을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4에 대한 품위유지비 지급 명목 횡령
피고인은 위 (2)(가)2)와 같이 피고인 4의 지시에 따라 2005. 7.부터 2005. 12.까지 피고인 4의 영업활동비 또는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현금 또는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등으로 매월 1억 원씩 6개월 동안 총 600,00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 4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4에게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4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 및 본사 자금 담당자에게 공소외 1 회사의 거래업체에 리베이트를 지급하겠다며 속여 자금 집행을 요청하였고, 공소외 1 회사 본사 및 부산지사 자금 담당자로부터 거래업체에 제공할 리베이트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받아 이를 피고인 4가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4와 공모하여, 거래업체에 리베이트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1 회사 법인자금 60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 4가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사용하겠다며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4와 공모하여, 거래업체의 선주 또는 화주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759,265,000원을, 피고인 4의 영업활동비 또는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60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의 법인자금 합계 1,359,265,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주식투자 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
피고인은 2004. 2. 2.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되어 있던 공소외 1 회사의 법인자금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대우증권 계좌(계좌번호 11 생략)에 입금하여 주식구입 대금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2005. 10. 19.까지 공소외 1 회사 법인자금 합계 1,562,400,000원을 주식투자 대금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마) 소결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2, 4 등과 공모하여 법정관리 중인 피해자 공소외 1 회사 법인자금 14,818,018,900원을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3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장인 피고인 4로부터, 공소외 1 회사 사장 피고인 2와 피고인 4에게 영업활동비 또는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지급할 돈과, 계약갱신에 대한 대가로 거래업체에 지급할 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방식대로 부외자금을 조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2005. 12. 21.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 명의 제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공소외 1 회사 법인자금 21,896,000원을 컨테이너 하역비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957번 내지 1,381번 기재와 같이 컨테이너 하역비, 선사하역료 명목으로 총 425회에 걸쳐 합계 5,963,262,250원을 인출하였다.
(가) 피고인 2, 4와의 공동범행
공소외 1 회사 사장인 피고인 2가 후임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장인 피고인 4에게 부산지사에서 위와 같이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사장 품위유지비’ 명목과 계약 체결 및 계약 갱신에 대한 대가지급 명목으로 공소외 1 회사의 해외거래업체인 공소외 6 법인와 공소외 9 법인에 지급할 돈을 매월 피고인 2에게 직접 제공할 것을 지시하였다.
1) 피고인 2에게 사장 품위유지비 지급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05. 7.경 피고인 2로부터 본사 사장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금품 제공을 요구받은 피고인 4의 지시에 따라 위 (1)(나)1)과 같이 피고인 2에게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지급할 현금과 헌수표로 구성된 7,000만 원을 피고인 4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4는 이를 피고인 2에게 교부하는 등 2006. 1.부터 2006. 12.까지는 최소 매월 7,000만 원, 2007. 1.부터 2007. 10.까지 최소 매월 5,000만 원 등 22개월 동안 합계 1,340,000,000원을 피고인 4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4는 이를 피고인 2에게 주었다.
피고인과 피고인 4는 피고인 2에게 제공할 위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 및 본사 자금 담당자에게 공소외 1 회사의 거래업체에 리베이트를 지급하겠다며 속여 자금 집행을 요청하였고, 공소외 1 회사 본사 및 부산지사 자금 담당자로부터 거래업체에 제공할 리베이트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받아 이를 위와 같이 본사 사장 피고인 2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 4와 공모하여 거래업체에 리베이트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1 회사 법인자금 1,34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 2가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사용하겠다며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공소외 6 법인 및 공소외 9 법인에 리베이트 지급 명목 횡령
피고인은 피고인 2, 4의 지시에 따라 위 (1)(나)2)와 같이 2006. 1.부터 2007. 10.까지 계약 갱신의 대가로 공소외 6 법인에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2만 달러씩 총 22개월 동안 합계 44만 달러를, 공소외 9 법인에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1만 달러씩 총 22개월 동안 합계 22만 달러를 피고인 4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4는 이를 피고인 2에게 교부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 4와 공모하여, 공소외 6 법인 및 공소외 9 법인에 리베이트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1 회사 법인자금 합계 66만 달러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2, 4와 공모하여 피고인 2에 대한 품위유지비 또는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1,340,000,000원을, 계약갱신에 대한 대가를 거래업체에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66만 달러(한화 759,000,000원, 평균 환율 약 1,150원) 등 피해자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합계 2,099,000,000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4와의 공동범행
1) 선사들에 리베이트 지급 명목 횡령
피고인은 피고인 4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의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보관하면서, 위 (2)(가)1)과 같이 2006. 1.부터 2007. 10.까지 공소외 7 주식회사와 컨테이너 조작 계약을 갱신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8) 순번 47번 내지 68번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41,861,190원을, 2006. 1.부터 2007. 10.까지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6 법인와 컨테이너 조작 계약 체결 등을 갱신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 지급 명목으로 공소외 3 주식회사 부산지사장인 피고인 6에게 매월 5,000,000원씩 총 22개월에 걸쳐 합계 110,000,000원을, 2006. 1.부터 2006. 12.까지 공소외 21 주식회사와 컨테이너 조작 계약을 갱신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 지급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55번 내지 66번 기재와 같이 총 12개월 동안 합계 60,000,000원을 지급하여 위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4와 공모하여 공소외 7 주식회사 등 공소외 1 회사 거래처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 명목으로 합계 511,861,190원을 위와 같이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4에 대한 품위유지비 지급 명목 횡령
피고인은 피고인 4의 지시에 따라 위 (2)(가)2)와 같이 2006. 1.부터 2007. 10.까지 피고인 4의 영업활동비 또는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현금 또는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등으로 매월 1억 원씩 총 22개월 동안 합계 2,200,00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 4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4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4에게 제공할 위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 및 본사 자금 담당자에게 공소외 1 회사의 거래업체에 리베이트를 지급하겠다며 속여 자금 집행을 요청하였고, 공소외 1 회사 본사 및 부산지사 자금 담당자로부터 거래업체에 제공할 리베이트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받아 이를 위와 같이 피고인 4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4와 공모하여 거래업체에 리베이트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1 회사 법인자금 2,20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 4가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사용하겠다며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이로써 피고인 4와 공모하여 계약 갱신에 대한 대가를 거래업체에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511,861,190원을, 피고인 4의 영업활동비 또는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2,20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의 법인자금 합계 2,711,861,19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소결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2, 4 등과 공모하여 법정관리중인 피해자 공소외 1 회사 법인자금 4,810,861,190원을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공소외 6 법인, 공소외 9 법인에 리베이트 지급 명목 횡령(피고인들)
가. 공소사실의 정리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외 6 법인, 공소외 9 법인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는 피고인 2가 부산지사장과 본사 법정관리인으로 근무할 때 계속 직접 관리하였으므로, 2003. 11.부터 2005. 6.까지는 피고인 2, 1이 공모하여 합계 88만 달러를, 2005. 7.부터 2005. 12.까지는 피고인 2, 4, 1이 공모하여 합계 18만 달러를, 2006. 1.부터 2007. 10.까지는 피고인 2, 4, 3이 공모하여 합계 66만 달러를 각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 2가 공소외 6 법인, 공소외 9 법인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며 달러를 건네받은 시점이 업무상횡령죄의 기수시기이며, 리베이트 제공은 불법행위로 회사를 위한 행위가 될 수 없고, 피고인 2가 그 명목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정은 정상관계 또는 양형자료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인 2가 2005. 7.부터 2007. 10.까지 피고인 4로부터 공소외 6 법인에 대한 계약 갱신 대가 지급 명목으로 매월 2만 달러, 공소외 9 법인에 계약 갱신 대가 지급 명목으로 매월 1만 달러를 지급받은 부분에 관하여는 Ⅱ.1.라.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피고인 2가 2003. 11.부터 2005. 6.까지 피고인 1으로부터 공소외 6 법인, 공소외 9 법인에 계약 갱신 대가 지급 명목으로 매월 2만 달러 및 매월 1만 달러를 지급받아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6 법인, 공소외 9 법인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돈을 공소외 6 법인, 공소외 9 법인의 책임자와 담당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Ⅱ.1.라.에서 인정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건대, ① 피고인 2는 공소외 6 법인, 공소외 9 법인와의 계약 체결을 주도하였고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장 시절 그 거래관계를 직접 관리한 점, ② 공소외 9 법인와 사이에는 리베이트를 정하는 근거가 있고 공소외 4도 2004.과 2005. 피고인 2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공소외 6 법인, 공소외 9 법인에 대한 리베이트의 액수는 그들과의 거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액수라고 보이는 점, ④ 앞서 Ⅱ.1.라.의 당심의 판단에서 든 근거와 같이, 공소외 1 회사의 매출증대 및 영업이익의 확보를 위해 2003. 11.부터 2005. 6.까지 피고인 1으로부터 받은 월 3만 달러를 공소외 6 법인, 공소외 9 법인에 지급하였다는 피고인 2의 주장에 부합하는 여러 사정이 있는 점, ⑤ 피고인 2가 공소외 6 법인, 공소외 9 법인에 위 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공소외 1 회사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피고인 2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⑥ 검사는 피고인 2가 위 돈을 공소외 6 법인, 공소외 9 법인에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점과 그 달러의 행방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가 피고인 1으로부터 이 사건 부외자금을 전달받았을 때, 그 돈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기타 선사들에 리베이트 지급 명목 횡령(피고인들)
가. 공소사실의 정리
이 공소사실은, 기타 선사들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는 부산지사에서 관리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각 부산지사에 근무한 기간에 따라 공모, 횡령금액이 구성된다. 즉 2005. 6.까지는 피고인 2, 1이 공모하여 합계 6,375,353,900원을, 2005. 7.부터 2005. 12.까지는 피고인 4, 1이 공모하여 합계 759,265,000원을, 2006. 1.부터 2007. 10.까지는 피고인 4, 3이 공모하여 합계 511,861,190원을 각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 2, 4가 기타 선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며 돈을 건네받은 시점이 업무상횡령죄의 기수시기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들이 2001. 7.부터 2005. 12.까지 공소외 1 회사가 화물보관업을 위해 창고를 운영하면서 화주들에게 화물보관을 위한 창고이용 계약 체결 등의 대가로 매월 1억 원씩 총 54개월 동안 합계 54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창고(보세구역 창고, 냉장창고 등)를 운영하면서 화주들과 창고사용계약에 대한 대가로 화주들에게 월 평균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1의 검찰진술(8책 5563쪽, 9책 5882쪽, 10책 6584쪽)이 있으나, 피고인들은 화주들에게 영업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이를 다투고 있는바, 피고인 1의 위 진술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위 선사들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며 돈을 건네받은 것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지를 Ⅱ.1.나.(2)(나)②에서 인정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건대, 피고인들은 각 선사들에 위 돈을 공소외 1 회사의 영업을 위한 목적으로 관행에 따라 지급하였는바, 설사 피고인들이 부산지사에서 근무하여 위 선사들에 돈을 지급한 것이 배임증재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하더라도(피고인 2가 공소외 8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4가 피고인 6에게 지급한 돈이 배임증재죄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판단하였다), 피고인들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각 선사들에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 2, 4가 그러한 명목으로 위 돈을 건네받았을 때 위 돈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본사 사장 공소외 10에게 품위유지비 지급 명목 횡령(피고인 2, 1)
가. 공소사실의 정리
이 공소사실은, 피고인 2가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던 때, 본사 사장 공소외 10에게 상납할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횡령금액으로 구성되므로, 피고인 2, 1은 공모하여, 2001. 7.부터 2005. 6.까지 본사 사장인 공소외 10에게 품위유지비 등을 상납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130,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 2가 본사 사장 공소외 10에게 돈을 주겠다며 피고인 1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에 업무상횡령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검사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으로부터 2001. 7.부터 2005. 6.까지 공소외 10의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42개월에 걸쳐 합계 3,130,000,000원을 건네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2001.초부터 2002. 3월경까지는 매월 2,000만원 내지 4,000만원을 건네주었고, 2005. 5., 6.에는 공소외 10과 후임 사장인 피고인 2 사이에 알력이 있어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10책 6589쪽), 피고인 2가 2001. 7월부터 2002. 3월까지는 매월 평균 3,000만원을 건네받았고 2005. 5., 6에도 월 8000만 원을 건네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피고인 1으로부터 29억 6천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만 인정된다.
(2) 다음으로, 피고인 2가 피고인 1으로부터 공소외 10의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았을 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를 Ⅱ.1.나.(2)(나)③에서 인정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검사는 본사 사장의 영업활동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 사건 부외자금 조성 목적인 리베이트 제공과 무관하고 그 실상은 본사 사장에게 잘 보이기 위한 상납대금에 불과하며 따라서 이를 건네받는 순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① 피고인 2는 본사 법정관리인인 공소외 10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돈 합계 29억 6천만 원을 조성하여 피고인 1으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은 점, ② 피고인 2는 공소외 10에게 위 돈을 실제로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2로서는 공소외 10이 수령한 품위유지비 중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피고인 1으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을 때 위 돈에 관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5. 피고인 2가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결제 명목 횡령(피고인 2, 1)
가. 공소사실의 정리
이 공소사실은, 피고인 2가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던 때, 사용한 국민카드 결제 대금이 횡령금액으로 구성된다. 즉, 피고인 2, 1은 공모하여, 피고인 2가 사용한 그 명의의 국민카드 사용대금 합계 912,000,000원을 공소외 1 회사 법인자금으로 결제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으로부터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를 위해 법인자금을 받은 시점 또는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법인자금으로 결제한 시점이 기수시기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실인정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공소외 1 회사는 2000. 11.경부터 법정관리절차가 진행되어,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장이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품위유지비가 월 80만 원 정도로 제한되자, 부산지사장은 부외자금 중 일부를 품위유지비로 미리 지급받거나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한 후 그 영수증을 기획팀장에게 전해 주면 기획팀장은 직접 또는 공소외 18 등을 통하여 부산지사장에게 그 사용대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였다.
②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장 재직 당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 2는 당시 국민은행 신용카드 이외에 개인용도로만 사용하는 신세계 씨티은행카드, 삼성카드를 보유하고 있었다.
③ 공소외 1 회사와 거래하는 해외선사(공소외 6 법인, 공소외 9 법인 등)의 본사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인 2는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던 때에도 공소외 6 법인, 공소외 9 법인 등의 임직원의 접대를 직접 담당하였다.
④ 2001. 7.부터 2005. 6.까지 피고인 2가 사용한 국민은행 신용카드 금액 중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가 결제한 금액은 697,119,920원이다(증가제31호증). 위 국민은행 신용카드 사용내역에는 면세점, 항공료, 서울 소재 호텔의 숙박료와 음식점 및 주점 이용료, 골프장 사용료, 서울 소재 백화점 등에서 사용한 비용, 서울 소재 음식점 이용료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위 내역 중 일부는 주말에 사용되었다.
⑤ 2001. 7.부터 2005. 6.까지 위 신세계 씨티은행카드 사용액은 월 평균 450만 원 상당이다.
⑥ 피고인 4는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장 재직 기간 동안 월 1억 원 상당을 품위유지비로 사용하였고, 그 중 개인 신용카드로 3억 5,733만 원을 사용하였는데, 서울에서 사용한 금액은 50,663,704원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2001. 7.부터 2005. 6.까지 피고인 2의 국민카드 사용대금 결제액이 합계 912,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검사는 위 금액을 2004. 2. 5.부터 2005. 6. 7.까지 결제 대금 평균치 약 월 1,900만 원에 전 기간 48개월을 곱하여 산정한 것인바, 위 기간 동안의 국민카드 사용대금 결제액은 697,119,92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2가 피고인 1으로부터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를 위해 부외자금을 받은 시점 또는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부외자금으로 결제한 시점에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앞에서 인정한 모든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1 회사는 법정관리 하에 있어 법인카드 사용이 원칙적으로 어려웠던 점, ②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가 피고인 2가 사용한 개인 국민카드를 사후 결제한 것은 법정관리 하에 있던 부산지사장의 품위유지비를 사후 보전해 주는 성격이 있는 점, ③ 피고인 2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결제 대금은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의 영업 규모와 피고인 4의 품위유지비 규모와 비교하여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 2가 직접 관리했던 외국선사들의 본점과 주재원은 서울에 있어 피고인 2가 서울에서 영업활동비 등을 지출할 이유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 2는 국민카드 이외에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있었고 위 기간 동안 상당한 액수를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2가 사용한 국민카드 사용 내역 중 일부가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나 공소외 1 회사의 업무 목적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가 위와 같이 품위유지비를 쓴 것이 업무에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지출하였거나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 2가 피고인 1으로부터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받았을 때 피고인 2가 위 돈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가 명백히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6. 피고인 2의 품위유지비 지급 명목 횡령(피고인들)
가. 공소사실의 정리
피고인 2가 본사 법정관리인으로 근무하던 때, 피고인 2에게 상납할 명목으로 부산지사가 지급한 돈이 횡령금액으로 구성된다. 즉, 피고인 2, 4, 1이 공모하여 2005. 7.부터 2005. 12.까지 합계 260,000,000원을, 피고인 2, 4, 3은 2006. 1.부터 2007. 10.까지 합계 1,340,000,000원을 피고인 2에게 지급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 2가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가져간 법인자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이상, 돈을 건네받은 시점이 업무상횡령죄의 기수시기이며, 그 이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정상관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 3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 2가 피고인 4로부터 공소외 1 회사 본사 법정관리인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수령한 돈의 합계는 16억 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3은 2005. 12.경부터 약 4개월 정도는 3,000만 원이 들어있는 기본세트 가방만 준비하여 주었는데, 2006. 4.경 이후 피고인 2가 추가로 활동비를 달라고 하여 3,0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2-3차례에 걸쳐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더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8책 5237쪽), 그렇다면 2006. 3.까지도 7,000만 원씩을 주었다는 검사의 주장과 달리 2005. 11.경부터 2006. 3.까지 3,000만 원씩만을 준 사실만 인정되고 그 기간 동안 7,0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는 피고인 4로부터 합계 14억 원을 수령한 사실만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 2가 피고인 4로부터 품위유지비 명목의 돈을 건네받았을 때 피고인들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는, Ⅱ.1.다.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7. 피고인 4의 품위유지비 지급 명목 횡령(피고인 4, 1, 3)
가. 공소사실의 정리
피고인 4가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던 때, 피고인 4에게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횡령금액으로 구성된다. 즉, 피고인 4, 1은 공모하여 2005. 7.부터 2005. 12.까지 합계 600,000,000원을, 피고인 4, 3은 공모하여 2006. 1.부터 2007. 10.까지 합계 2,200,000,000원을 피고인 4에게 지급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 4가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가져간 법인자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이상, 돈을 건네받은 시점이 횡령죄의 기수시기이며, 그 이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정상관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 4가 피고인 1, 3으로부터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합계 28억 원을 지급받았을 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를 Ⅱ.1.나.(2)(나)에서 인정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피고인 4는 위 부외자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언론기관, 대관, 주말 골프비용 등으로 매월 약 3,000만 원, 야간 손님접대를 위해서 한 달에 약 3,200만 원, 개인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를 위해 매월 1,800만 원, 경조사비 매월 1,300만 원, 현장 독려를 위해 지원하는 비용 매월 600만 원, 본사 직원 출장 지원비용으로 매월 600만 원 내지 700만 원 등 한 달에 평균 1억 원 정도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4가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장으로 쓴 품위유지비는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의 영업규모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 4는 이 사건 부외자금 중 대부분을 품위유지비의 본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의 내부 관행상 사장 품위유지비의 구체적인 사용목적이나 사용처, 사용시기 등에 관하여 부산지사장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었고 지출 이후 증빙자료의 제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4가 위와 같이 품위유지비를 쓴 것이 업무에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지출하였거나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 4가 피고인 1, 3으로부터 위 돈을 받았을 때 위 돈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가 명백히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8. 피고인 2의 공소외 5 법인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 명목 횡령(피고인 2)
가. 공소사실의 정리
피고인 2는 피고인 5에게 2001. 1. 22.부터 2007. 8. 17.까지 총 83회 합계 3,537,322,643원을 허위 회계전표를 작성하여 법인자금 인출하여 송금하였다. 피고인 2는 위 돈을 송금한 후 그 중 60%인 2,122,393,586원을 피고인 5가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40%인 1,414,929,057원을 피고인 5로부터 피고인 2 및 그의 처 명의 계좌 등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임의소비하여 합계 3,537,322,643원을 횡령하였다.
검사는, 피고인 2가 피고인 5와 사이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그 중 60%는 피고인 5가 사용하고, 나머지 40%는 다시 돌려받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 5가 운영하는 공소외 13 주식회사로부터 어떠한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없음에도 허위의 회계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1 회사 법인자금 3,537,322,643원을 송금함으로써 횡령의 범의가 완전히 표출된 것으로 송금행위 자체가 기수시기이며, 피고인 2가 40%를 돌려받은 후 이를 착복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정은 중대한 양형자료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 2가 피고인 5에게 위와 같이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지를 Ⅱ.2.(2)에서 인정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건대, ① 위 공소사실 기간 중 피고인 5가 피고인 2로부터 2004. 12. 9.부터 2007.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배임수재하였음은 앞서 판단하였고 위와 같이 배임수재를 유죄로 판단한 이외의 이 공소사실 부분도 같은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설사 피고인 2가 피고인 5에게 지급한 돈이 배임증재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 시기, 경위,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로서는 공소외 1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피고인 5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2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지급하였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 2가 피고인 5에게 지급한 돈은 리베이트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 회사 계좌에서 공소외 13 주식회사 계좌로 입급된 돈에 관하여,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는 컨테이너 조작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부한 점, ③ 위와 같이 회계 처리된 돈은 이 사건 부외자금에서 인출된 것은 아닌 점, ④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가 발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공소외 24의 계좌로 지급된 부분은 이 사건 부외자금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비자금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2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 2가 피고인 5로부터 지급한 돈 중 40%를 돌려받은 사실과 그 중 일부의 돈이 피고인 2와 그의 가족 등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2가 피고인 5에게 위 돈을 지급할 때 위 돈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검사도 40%를 돌려받은 사실은 중대한 양형자료라고 주장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2가 피고인 5에게 공소외 1 회사 법인자금 3,537,322,643원을 지급하였을 때 위 돈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9. 피고인 1의 주식투자 자금 사용 명목 횡령(피고인 1)
가. 공소사실의 정리
이 공소사실은, 피고인 1은 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공소외 1 회사의 법인자금 4억 원을 그 명의 대우증권계좌에 입금하여 주식구입 대금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법인자금 합계 1,562,400,000원을 주식투자대금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 1이 자신 명의 대우증권 계좌에 부외자금을 입금하여 개인자금과 법인자금이 혼합된 상태에서 개인주식 거래를 하였는바, 피고인 1은 처음부터 개인 주식매수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로 자신 명의 대우증권 계좌에 입금하였기 때문에 입금하는 행위 자체가 업무상횡령죄의 기수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실인정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1은 이 사건 부외자금을 조성할 시점인 2001.경부터, 이 사건 부외자금을 인출하여 관리하였는데, 피고인 1은 부외자금 관리 방법으로, 자신 개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피고인 1의 403계좌라고 한다)와 그 명의의 다른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이하 피고인 1의 929계좌라고 한다)를 사용하였다.
② 피고인 1의 403계좌는 그의 월급통장 등으로 사용되어 공소외 1 회사의 부외자금과 개인자금이 혼용되어 입금되어 있었는데, 그 계좌의 현금인출을 위한 현금카드는 손상되어 위 계좌로부터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드물었다. 피고인 1의 929계좌는 피고인 1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이하 피고인 1의 증권계좌라고 한다)의 출금계좌로 지정되어 있었고, 위 계좌의 현금인출을 위한 현금카드는 부산지사 기획실 직원인 공소외 18이 소지하고 있었다.
③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의 영업비 등을 집행하는 경우, 부외자금을 위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이체·인출하거나 자신의 403, 929계좌에서 먼저 이체·인출하여 집행한 후 사후에 이를 보전 받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④ 2004. 2. 2.부터 2005. 10. 19.까지 관련 계좌이체 및 입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 피고인 1의 403계좌로부터 피고인 1의 증권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합계 1,562,400,000원이 이체
㉡ 피고인 1의 403계좌로부터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50의 계좌로 123,075,000원이 이체(피고인 1의 그 기간 월급 합계액은 86,745,000원)
㉢ 피고인 1의 증권계좌로부터 피고인 1의 929계좌로 1,898,598,000원이 이체
㉣ 피고인 1의 929계좌로부터 피고인 1의 403계좌로 1,642,375,000원, 공소외 18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107,425,000원, 공소외 18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13 생략)계좌로 128,000,000원이 각 이체, 피고인 1의 929계좌로부터 현금 또는 수표로 18,750,000원 상당이 출금
㉤ 2003. 12.말경 피고인 1의 증권계좌 잔고는 448,891,498원
(2) 판단
피고인 1이 자신이 보관·관리하던 이 사건 부외자금을 자신의 403계좌에서 증권계좌로 이체하였을 때 그 돈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① 피고인 1은 그의 증권계좌를 이용한 이유에 관하여, 공소외 1 회사의 법정관리가 시작된 직후 피고인 1의 403계좌 잔고가 부족하여 자신의 929계좌에 있는 자금을 우선 영업활동비로 사용한 후 이를 보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 1의 929계좌의 성격과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을 일응 수긍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 1의 403계좌에서 피고인 1의 증권계좌로 이체된 액수보다 피고인 1의 증권계좌에서 피고인 1의 929계좌로 이체된 액수가 더 많고, 929계좌에서 다시 피고인 1의 403계좌와 공소외 18이 부외자금을 관리하던 계좌인 그의 각 신한은행계좌로 상당한 금액이 이체된 점, ③ 피고인 1의 929계좌의 현금카드는 공소외 18이 관리하고 있었던 점, ④ 공소외 1 회사는 법정관리하에 있었기 때문에 부외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개인 계좌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의 403계좌와 증권계좌의 지정 출금계좌인 929계좌가 모두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의 부외자금을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은 분명하고, 피고인 1의 403계좌에서 증권계좌로 이체한 돈 중 상당한 액수는 이 사건 부외자금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 1이 그의 403계좌에서 비록 자신의 월급보다 많은 돈을 자신의 처 공소외 50에게 인출하였고, 피고인 1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가 일시적으로 그의 증권투자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이 자신의 403계좌에서 자신의 증권계좌로 위 돈을 이체하였을 때 그 돈에 관하여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가 명백히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10. 제2차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추가된 제2차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Ⅴ. 결론
1. 원심판결 파기 및 무죄 선고(피고인 2 부분)
피고인 2의 제1차 예비적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해야 하는바, 업무상횡령 부분은 원심판결이 무죄로 판단한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주위적 공소사실 및 제1차 예비적 공소사실 중 나머지 공소사실)와 포괄일죄 및 일죄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2의 공소외 8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 역시 파기해야 한다.
그리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하여 파기되는 위 죄들과 피고인 2에 대한 나머지 유죄부분(피고인 5, 공소외 4에 대한 각 배임증재)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이상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위 유죄부분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양형부당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그리고 당심에서의 제2차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항소기각(나머지 부분)
피고인 1, 4, 3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원심에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제1차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다음, 당심에서 제2차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결론과 동일하므로 달리 주문에서 제2차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검사의 피고인 4, 6에 대한 각 항소(배임수증재 부분)와 피고인 5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 다만, 피고인 2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모두 파기하였으므로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항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 2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4쪽 ‘1. 피고인 2의 업무상 횡령’ 부분(4쪽 5행부터 5쪽 2행까지)과 7쪽 ‘3.다’ 부분(7쪽 17행부터 8쪽 10행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판시 제1항 사실]’ 부분 전체와 ‘[판시 제2의 각 항 및 제3의 각 항의 각 사실]’ 중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8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48에 대한 검찰 제1회, 제2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8에 대한 검찰 제1회, 제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위와 같이 삭제하는 부분 외에는 형사소송법 제396조 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5와 공소외 4에 대한 각 배임증재의 점(단, 피고인 5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은 포괄하여) : 형법 제357조 제2항 ,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고인 5에 대한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양형이유
피고인 2의 배임증재의 액수는 합계 2억 4천만 원 이상에 달하고, 거래업체와의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거래량을 늘리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와 같은 리베이트는 이를 조성하기 위하여 편법이 동원될 뿐 아니라 제공된 리베이트는 또 다른 비자금이 되어 연쇄적인 비리의 원인이 되며, 이러한 리베이트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2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2는 법정관리하에 있던 공소외 1 회사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영업활동에 충실한 나머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지 못한 채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2는 1969년 공소외 1 회사에 입사한 이래 공소외 1 회사의 부산지사장과 법정관리인으로 근무하며 공소외 1 회사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매진한 점, 공소외 1 회사의 임직원 및 운송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 2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2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 2의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 2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2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중 주위적 공소사실과 제1차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Ⅱ.1.가. 주위적·제1차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바, 위 공소사실은 판시 ‘Ⅱ.1.나.다.라.마.바.’의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제2차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Ⅳ.1.나. 제2차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바, 위 공소사실은 ‘Ⅳ.2. 내지 10.’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2의 공소외 8에 대한 배임증재 부분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Ⅱ.3.나. 공소외 8에 대한 배임증재’ 기재와 같은 바, 위 공소사실은 판시 ‘Ⅱ.3.나.(2),(3)’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별지 범죄일람표(1)의 955번은 원심판결 및 범죄일람표의 954번에 해당한다. 이는 당심의 제2차 예비적 공소사실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의 순번 823번의 횡령금액이 공란으로 표시되어, 823번부터 주위적 공소사실과 제1차 예비적 공소사실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의 순번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하 같다.
주2) 2001. 7. 2.부터 2005. 6. 29.까지는 피고인 2와 공모[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번 ~ 제844번], 2005. 7. 6.부터 2005. 12. 15.까지는 피고인 4와 공모[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845번 ~ 제955번]
주3) 2005. 7. 6.부터 2005. 12. 15.까지[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845번 ~ 제956번]는 피고인 1과, 그 이후부터 2007. 10. 15.까지[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957번 ~ 제1381번]는 피고인 3과 각 공모
주4) 검사의 계산 근거는,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5는 공소외 24에게 입금된 돈이 아닌 피고인 3이 송금한 돈을 기준(증거기록 11책, 248쪽)으로 그의 60%를 산정하였고, 순번 7 내지 33번은 공소외 13 회사에 입금된 돈의 50%를 산정하였다. 피고인 3이 송금한 내역과 공소외 24에게 입금된 내역은 각 500원이 차이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