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경부터 ‘I’ 이라는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서 성매매업소, 채팅사이트, 파일 공유사이트 등으로부터 요금을 받고 그 광고를 하다가 2011. 1. 경부터 는 ‘J’, 2017. 1. 경부터 는 ‘K’ 이라는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위 각 사이트에서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1. 경부터 는 위 ‘J’ 을 피고인 A과 함께 운영을 하고, 2012. 10. 25. 경부터 는 ‘L’ 이라는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운영하고, 2017. 1. 경부터 는 위 ‘K’ 을 피고인 A과 함께 운영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1. 4. 경부터 피고인 A, B로부터 대금을 받고 위 ‘I’, ‘J’, ‘L’, ‘K’ 각 사이트의 유지, 보수 및 서버 관리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I’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성매매업소 등으로부터 많은 광고를 수주하기 위하여 일반인들을 상대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불법 촬영한 사진( 일명, ‘ 몰 카’, ‘도 촬’) 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회원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M’, ‘N’, ‘O’ 및 성명 불상의 인터넷 성인사이트에서 길거리, 해수욕장 등 공공장소에서 일반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인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불법 촬영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