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26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성매매업소 또는 유사성매매업소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해당 업소의 연락처, 여종업원의 근무시간 및 프로필, 성매매의 내용 등 성매매업소 또는 유사성매매업소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를 게시하고 위 사이트를 찾은 사람들이 위 정보를 보고 해당업소에 찾아갈 수 있도록 유인하는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를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1. 7. 20.경 F(도메인 주소는 수시로 변경되다가 단속 무렵인 2014. 7. 22.경 G이다)이라는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를 개설하고, 2012. 3. 22.경 H(도메인 주소는 수시로 변경되다가 단속 무렵인 2014. 7. 22.경 I이다)이라는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를 추가로 개설한 후 F은 피고인 A이, H은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운영하였고, 2012.초경 피고인 C이 가담한 이후 피고인들은 2012. 7.경 J(도메인 주소는 수시로 변경되다가 단속 무렵인 2014. 7. 22.경 K이다)이라는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를 개설하여 피고인 C이 이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위 3개의 사이트 운영에 대하여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대포통장을 매입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성매매업소 등에서 입금한 광고비를 인출하는 등 그 역할을 분담하거나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7. 20.경부터 2014. 7. 22.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1. 31.경부터 2014. 7. 22.경까지, 피고인 C은 2012. 초경부터 2014. 7. 22.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L, 202호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