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업소 ‘C’ 운영 피고인 A는 수원시 팔달구 D 오피스텔 314호, 1109호에서 성매매업소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5. 4. 29.경부터 2015. 6. 30. 01:00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6. 26.경부터 2015. 6. 30. 01:00경까지 E 등 여성종업원 4명을 고용하고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 사이트 ‘F’, ‘G’ 등에 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시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손님들이 전화를 하면 위 손님들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방실로 손님들과 성매매여성을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업소 ‘H’ 운영 피고인 A는 수원시 팔달구 D 오피스텔 815호, 1109호에서 성매매업소 ‘H’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H’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5. 7. 17.경부터 2015. 7. 28. 01:00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7. 28. I 등 여성종업원 2명을 고용하고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 사이트 ‘F’, ‘G’ 등에 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시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손님들이 전화를 하면 위 손님들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방실로 손님들과 성매매여성을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E의 각 진술서
1.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사진(인터넷 사이트 광고, 현장 내외부, 콘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