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여자친구로 피고인 A 운영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으로 일하였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업소 ‘C’ 영업의 점 피고인은 2018. 5. 6.경 서울 강동구 D건물, E호에 성매매여성 B를 대기시킨 후, 피고인이 인터넷 성매매정보 사이트인 ‘F’ 사이트 등에 올려놓은 성매매업소 ‘C’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G으로부터 9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B로 하여금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2018. 5. 6.경부터 2018. 7. 31.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9만 원에서 16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B, H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업소 ‘I’ 영업의 점 피고인은 2018. 5. 24.경 서울 강동구 J건물, K호에 성매매여성 B를 대기시킨 후, 피고인이 인터넷 성매매정보 사이트인 ‘F’ 사이트 등에 올려놓은 성매매업소 ‘I’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12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B로 하여금 위 남자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2018. 5. 24.경부터 2018. 7. 31.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9만 원에서 16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B, L(가명)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성매매업소 ‘M(이후 I로 변경)’ 영업의 점 피고인은 2018. 8. 17.경 서울 관악구 N건물, O호에 성매매여성 P을 대기시킨 후, 피고인이 인터넷 성매매정보 사이트인 ‘F’ 사이트 등에 올려놓은 성매매업소 ‘‘M(이후 I로 변경)'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Q으로부터 18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P으로 하여금 Q과 성교행위를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