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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37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2018. 5. 24. 경까지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 ‘E’ 등에 성매매업소의 홍보 및 광고를 대행해 주는 일을 하는 ‘F’ 이라는 업체를 만든 후 전국에 있는 약 106개의 성매매업소로부터 광고 제작비 명목으로 15만 원 내지 20만 원, 유지 보수비 명목으로 매월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B 명의의 G 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또는 C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I) 로 입금 받은 다음 ‘D’, ‘E’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위 성매매업소들의 위치, 연락처, 성매매 가격, 성매매 여성 종업원 사진 등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방 조 J(2018. 3.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약식 기소) 는 2017. 9. 하순경부터 2017. 11. 15. 경까지 서울 광진구 K 오피스텔 L 호 등에서 ‘M’ 라는 상호로 ‘D’, ‘E’ 등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업소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성 매수 남성들 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N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J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D’, ‘E’ 등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성매매업소 인 위 ‘M ‘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J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다.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F’ 이라는 성매매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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